중개형 ISA 계좌에는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상장 ETF와 ETN, 펀드, 국내 채권, RP, ELS 등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예금은 신탁형 ISA 전용 상품이라 중개형 계좌에는 담을 수 없으며, 해외 증시에 상장된 해외 주식이나 ETF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해외 자산 투자를 원한다면 미국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대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ISA 계좌의 장점은 절세 혜택입니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대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지만, 계약 기간 중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란 무엇인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주식, ETF, 펀드 같은 여러 투자상품을 담아 세금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계좌 단위 손익통산이 가능해, 계좌 내 이자·배당 등 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합산하고 관련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일반 계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매매하는 유형으로, 셋 중 유일하게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ISA 계좌를 만들어 두기만 하고 무엇을 담을지 몰라 그대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어떤 상품을 담아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중개형 ISA를 만든 뒤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ISA의 계좌 종류별 차이나 선택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관련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SA 계좌 절세 구조 총정리 - 비과세·분리과세·손익통산 완벽 가이드
중개형 ISA 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을까?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 매매하는 구조여서,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 두면 계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중개형 ISA 계좌, 편입 가능 상품과 편입 불가 상품
구분 | 상품 |
|---|---|
편입 가능 | 국내 상장 주식, ETF·ETN(국내 상장 해외 ETF 포함), 펀드(공모형), 국내 채권, RP, ELS |
편입 불가 | 예금·적금,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미국 주식 등),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 |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예금입니다. ISA는 흔히 예금부터 주식까지 한 계좌에 담는 만능 계좌로 소개되지만, 예금과 적금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신탁형 ISA이고 중개형 ISA에서는 편입할 수 없습니다. 예금 위주로 운용할 계획이라면 계좌 유형 선택 단계부터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도 편입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ETF는 ISA 계좌에서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ISA 계좌로 사려고 하면 주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외 투자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 즉 미국을 비롯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는 중개형 ISA에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S&P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표적이며, 특정 국가나 업종, 채권 등에 투자하는 ETF도 포함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구분됩니다.
중개형 ISA 매수 | 투자 대상 |
|---|---|
매수 가능 |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 ETF(해외 자산에 투자) |
매수 불가 | 해외 상장 주식, 해외 상장 ETF(해외 증시에서 직접 매수) |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 이 상품을 사고팔면 이익에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지만, ISA 계좌 안에서는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이 붙지 않고 초과분에도 9.9%(지방소득세 포함)만 적용됩니다. ISA의 세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ISA 계좌의 핵심 혜택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담을 수 있는 상품을 살펴봤다면, 이제 그 상품을 ISA에 담았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를 쓰는 이유는 결국 세금과 운용의 유연함 때문입니다.
1. 계좌 순이익에 붙는 세금을 줄여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르면 ISA 계좌는 계좌 안에서 생긴 순이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1]
유형 | 비과세 한도 | 가입 조건 |
|---|---|---|
서민형 | 400만 원 |
|
일반형 | 200만 원 |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은 개별 상품의 이익이 아니라, 계좌 내 상품 별 손익 전체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등 과세 대상 상품에서 300만 원을 벌고, 국내주식 등 손익통산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면 계좌 전체의 순이익은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ETF의 매매 차익과 같은 비과세 대상 소득도 매매 차손은 손익 통산에 포함됩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는 이익이 난 상품에만 세금이 붙고 손실은 반영되지 않지만, ISA에서는 이처럼 과세 대상 상품 간의 손실이 이익을 상쇄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번 만큼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긴 금액에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초과분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에 붙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와 비교하면 약 5.5%p 낮습니다. 게다가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납입 한도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한 해에 2,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누적으로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올해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남은 한도가 사라지지는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500만 원만 납입했다면 쓰지 않은 1,500만 원이 이월되어, 다음 해에는 그해 한도 2,000만 원과 합쳐 3,5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2]
구분 | 내용 |
|---|---|
연간 납입 한도 | 2,000만 원 |
총 납입 한도 | 1억 원 |
미납입 한도 | 다음 해로 이월 |
계약기간 | 3년 이상 |
출처: 삼성증권 ISA 안내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안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매년 한도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라도 급하게 납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넣는 방식과 매달 나눠 넣는 방식 가운데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의무가입은 3년, 원금은 중간에 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의무 가입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미 적용받은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A는 3년 이상 묶어 둘 수 있는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자금이 3년 동안 완전히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입 기간 중에도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그동안 넣은 원금은 세제 혜택을 잃지 않고 꺼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두 가지는 정확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첫째, 원금을 넘는 금액을 인출하면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한 번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인출 횟수가 늘어날수록 활용할 수 있는 누적 납입 한도(총 1억 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장기 운용할 자금과 단기 소요 자금을 구분해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ISA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담을 수 있는 상품과 세제 혜택을 실제 운용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운용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 증권 계좌에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만 놓고 보면 ISA의 세제 혜택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3]
ISA의 절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영역은 배당금과 이자,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처럼 배당·이자소득(과세대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익입니다. 이런 수익은 일반 계좌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지만 ISA 안에서는 비과세 한도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계좌 내 상품을 구성할 때는 이처럼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상품을 중심으로 편입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4]
아래는 같은 수익이 났을 때 계좌 유형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표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 유형에 따라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기준)
구분 | 일반 증권 계좌 | 중개형 ISA |
|---|---|---|
국내 주식 매매차익 | 과세 대상 아님 | 과세 대상 아님 |
배당금·이자 |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지방소득세 포함) |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지방소득세 포함) |
손실 반영 | 반영되지 않음 | 손익통산(과세 대상 상품의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 |
과세 방식 |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 | 분리과세 |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금과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을 합쳐 600만 원의 이익이 나고 다른 상품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일반형과 서민형 각각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계 | 일반 증권 계좌 | 중개형 ISA (일반형) | 중개형 ISA (서민형) |
|---|---|---|---|
과세 대상 이익 | 600만 원 (손실 미반영) | 500만 원 (600만 원 - 100만 원) | 500만 원 (600만 원 - 100만 원) |
비과세 적용 | 없음 | 200만 원 비과세 | 400만 원 비과세 |
과세 금액 | 600만 원 | 300만 원 | 100만 원 |
적용 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9.9%(지방소득세 포함) | 9.9%(지방소득세 포함) |
세금 | 92만 4,000원 | 29만 7,000원 | 9만 9,000원 |
같은 수익이라도 계좌 유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손실을 반영해 주는 손익통산, 비과세 한도, 낮은 세율이 순서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다만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보유 상품의 종류와 수익 구성,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입과 인출은 이렇게 계획하세요
비과세 한도는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한 해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누적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손익통산 구조를 감안해 계좌 전체의 수익과 손실을 함께 관리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납입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납입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되므로 매년 2,000만 원을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할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늘어나거나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ISA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어느 금융사에서 어떤 유형으로 만들지 먼저 결정한 뒤 개설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ISA 계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중개형 ISA는 세제 혜택이 실제로 작동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당금·이자나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처럼 일반 계좌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는 수익을 ISA에 담으면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9.9%(지방소득세 포함)만 적용됩니다. 납입 한도(연 2,000만 원·총 1억 원)는 다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로 이월되며, 계약기간 3년 중에도 원금은 중도인출할 수 있어 자금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Q2. 중개형 ISA 계좌에 예금을 넣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개형 ISA 계좌에는 예금과 적금을 편입할 수 없습니다. 예금을 담을 수 있는 유형은 신탁형 ISA입니다. 중개형은 국내 상장 주식, ETF·ETN, 펀드, 국내 채권 등 투자상품 위주로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Q3. 중개형 ISA 계좌로 해외주식 매매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미국 증시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해외 상장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려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4. ISA 계좌의 최대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A. ISA 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입니다. 한 해에 2,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누적으로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올해 500만 원만 납입했다면 남은 1,500만 원이 이월되어, 다음 해에는 그해 한도 2,000만 원과 합쳐 3,5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5. 2026년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입니다. 계좌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기준이며,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Q6. ISA 계좌에서 9.9% 세금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계좌 전체의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넘긴 경우, 그 초과분에 9.9%(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9%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Q7. ISA 계좌에 넣은 돈을 중간에 뺄 수 있나요?
A. 네,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계약기간 중에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을 넘는 금액을 인출하면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중도인출 시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구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8. ISA 계좌는 몇 년 동안 유지해야 하나요?
A. ISA 계좌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미 적용받은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9. ISA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ISA는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10. 중개형 ISA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요?
A. 증권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어떤 유형(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개설할지 사전에 결정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설 절차와 준비물은 아래 관련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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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삼성증권 — ISA 안내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안내
[3] 삼성증권 오늘의 투자정보 — 중개형 ISA 계좌에 담으면 좋은 것 vs 담을 필요 없는 것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중개형 ISA)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계좌는 신탁보수(신탁금 기준 연 0.10%)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일임운용수수료(연 0.6~0.8%)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신탁형] 상기 계좌는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일임형] 상기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 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시 계약유형에 따라 신탁보수, 일임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 없음
신탁형 : 신탁금 기준 연0.10%
일임수수료: 평가금액 기준 연 0.6~0.8%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7%~0.5%(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국내주식 평생혜택 우대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주식 (한국거래소/코스닥/코넥스) 0.0036396%
국내주식 (NXT단일가) 0.0029433%
국내주식 (NXT Maker) 0.0027033%
국내주식 (NXT Taker) 0.0031833%
ETF/ETN 0.0042087%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2651호(2026.08.07 ~ 202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