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및 관련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세법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기준은 확인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ISA 3년 만기 도래 시, 해지할까 연장할까?
ISA는 가입 시 설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소 의무 기간인 3년을 채운 시점부터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그 이후 언제든 해지나 연금이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계속 유지하려면 만기일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서 운용 기간을 추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절세 계좌라는 건 알고 가입했지만, 막상 만기가 다가오면 생각보다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그냥 끝나는 건지, 연장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는데 내 상황에도 해당되는 건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모르다 보니 자동 연장으로 넘어가거나 일단 해지부터 하고 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 시점의 선택에 따라 지금까지 쌓아온 세제 혜택을 온전히 가져갈 수도, 추가 혜택을 더 얹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SA의 세금 구조와 계좌 유형을 먼저 짚고, 만기 시점의 각 선택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상황별로 살펴봅니다.
ISA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 및 국민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해 도입된 법정 절세 계좌입니다. 예금·채권·펀드·ETF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산정하는 '손익통산'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각 상품별로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ISA에서는 한 상품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상품의 이익과 상계한 뒤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단, 투자 가능한 상품은 국내 상장 상품에 한하며, 해외 상장 주식을 개별적으로 직접 매매하는 방식의 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 등은 ISA 계좌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ISA의 가입 요건
ISA는 가입 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은 소득 제한 없이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비과세 한도입니다. 비과세 한도란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구간을 말합니다. 일반형은 계좌 전체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득세율 15.4%가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초과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운용 방식에 따른 ISA 유형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투자 결정의 주체와 편입 가능한 자산 범위가 다르며, 어떤 유형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만기 전략의 실행 방식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중개형 ISA: 투자자가 직접 국내 상장 주식, ETF/ETN, 채권, 펀드, ELS/DLS, 리츠, RP 등을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신탁형 ISA: 투자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금융사가 ETF/ETN, 펀드, ELS/DLS, 채권, 예금 등을 편입하는 신탁 계약 구조입니다. 증권사와 은행 모두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상품 지정 및 가입을 선호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일임형 ISA: ●금융사가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문가가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투자 판단을 위임하고 싶은 경우, 또는 안정적인 운용을 선호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의 유형으로 가입하며, 유형 변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후 유형에서 거래 또는 보유할 수 없는 상품은 미리 매도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형에서 신탁형으로 변경할 때 일반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 투자 환경을 중심으로 한 중개형 ISA를 기준으로 서술합니다.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을 배당·이자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는 점이 중개형 ISA의 구조적 특징으로,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손익통산의 실익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됩니다.
단, 투자 가능한 상품은 국내 상장 상품에 한하며, 해외 주식 직접 투자(미국·유럽 등 해외 거래소 상장 주식)는 중개형 ISA에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미국 S&P500 등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관련 ETF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ISA 의무 가입 기간, 3년 만기 의미
ISA는 가입 시 의무 기간을 직접 설정합니다. 최소 3년부터 수십 년 이상의 장기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무 기간이 곧 계좌의 유효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 의무 기간인 3년을 채운 시점부터는 언제든지 계좌를 해지하거나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으며, 계좌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만기일 전날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만기는 끝이 아니라 전환 시점입니다.
처음 가입할 때는 선택이 단순했지만, 막상 그 시점이 다가오면 생각보다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그 시점에 정산되고, 연장을 선택하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공제(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연금이전을 선택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자금이 연금 체계 안에 묶입니다.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출금 가능)
어떤 선택이 내 상황에 더 유리한지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고민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ISA 만기 후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ISA는 만기 이후에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좌가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이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규 납입도 할 수 없습니다.
만기 이후 계좌 처리 방식(예: 보유 자산을 매도 후 해지하는 방식인지,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일정 기간 후 강제 해지가 이루어지는지 등)은 금융회사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이전의 경우 '만기 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기간 요건이 있어, 이를 놓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ISA 해지·연장·연금계좌 이전 비교
만기 시점에 주어지는 세 가지 선택지는 자금 유동성, 세제 처리 방식, 향후 재투자 가능 여부에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해지 | 연장 | 연금계좌 이전 |
|---|---|---|---|
자금 유동성 | 즉시 인출 가능 | 계좌 유지/운용 기간 연장 | 연금계좌 내 유지 |
세제 혜택 정산 | 해지 시점 정산 | 해지 시 만기 세금 정산 | ISA 해지 후 연금계좌로 이전 → 연금 계좌내 투자수익은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
추가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
신규 ISA 개설 | 즉시 재개설 가능 | 현 계좌 유지 | 기존 ISA 해지 후 신규 개설 가능 |
적합한 경우 | 단기 자금 필요 또는 투자 전략 재편 | 현 포트폴리오 유지 희망 | 노후 자산 연계 및 절세 극대화 추구 |
ISA해지 후 신규 개설을 원할 경우 직전 3년내 한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지정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 세부 조건은 가입 유형 및 금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유리한가
ISA 의무 가입 기간(3년) 경과 후 계좌를 해지해 만기 자금을 수령한 뒤, 해당 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및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제4항에 근거한 혜택으로, 만기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연금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기본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여기에 ISA 만기 이전분 최대 300만원이 추가되면 한 해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계좌로 이전된 자금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구조로 운용되며,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세액공제 합산 구조: 최대 1,200만원
아래 표는 ISA 만기 자금 이전 시 세액공제 구조를 소득 수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총급여 기준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항목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 비고 |
|---|---|---|---|
연금저축 + IRP 기본 한도 | 900만원 | 900만원 | 연간 납입 기준 |
ISA 만기 이전 추가 한도 | 최대 300만원 | 최대 300만원 | 이전금액의 10% |
합산 세액공제 한도 | 최대 1,200만원 | 최대 1,200만원 | |
세액공제 환급 추정액 | 최대 약 198만원 | 최대 약 158만원 |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환급액은 납입금액, 소득 수준, 공제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액공제는 본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직장인·개인사업자·은퇴예정자, 체감 실익이 다른 이유
같은 이전 금액이라도 절세 효과는 소득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구조를 이해하면, 이전 시점과 규모를 보다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또는 최대 300만 원이 기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 산입되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연도별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 규모를 확인한 뒤 이전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세액공제 활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인 해에 이전 금액을 집중하면 공제율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퇴예정자: 연금 수령 설계와 연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이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유입될 경우, 수령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구조가 유지됩니다. 잔여 운용 기간이 길수록 재투자 효과와 과세이연 효과가 누적되므로, 수령 예정 시점 및 예상 연금소득 규모를 함께 고려해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령 시점의 세율 구조까지 감안한 장기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ISA 계좌 내 운용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특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 ISA 계좌를 활용해 금융소득 규모를 관리하는 전략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ISA 해지 또는 연장, 어떤 경우에 더 나은가
연금이전이 세제 효과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과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 해지 또는 연장이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ISA 해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
해지는 단기 내 자금 사용 계획이 있거나, 현재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하려는 경우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해지 시 지금까지 적용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며, 중도 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이므로 세제 혜택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 후 새로운 ISA를 즉시 재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가 초기화되어 다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부터 누적되며, 납입 한도(연 2,000만원, 미사용분 이월 가능)도 새로 시작됩니다.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 기존 계좌를 해지한 이후에 신규 개설이 가능합니다.
ISA 연장 선택 시 납입 한도
연장을 선택하면 기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예권1] 이어집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이며, 이전 기간 동안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의무 기간 동안 연간 1,000만원씩만 납입했다면, 이월된 한도가 누적되어 이후 연도에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현재 운용 중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계속 투자하고 싶은 경우, 포트폴리오 내 자산을 일시에 정리할 필요 없이 연장을 통해 운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전 시점과 자금 계획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만기 후 선택지 한눈에 보기
선택지 | 이런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해지 | ✓ 단기 내 자금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편하려는 경우 ✓ 새 계좌로 비과세 한도를 새로 누적하고 싶은 경우 |
연장 | ✓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며 계속 운용하고 싶은 경우 ✓ 미사용 납입 한도를 이월해 추가 납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 ✓ 당장 자금 인출 계획이 없는 경우 ✓ 계좌 손실금액이 커서 손익통산 받을 손실이 많은 경우 |
연금이전 | ✓ 노후 자금을 장기 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가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 ✓ 과세이연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경우 |
삼성증권 중개형 ISA로 만기 전략 실행하기
만기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전에 현재 계좌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산이 얼마나 운용되고 있는지, 현재 손익 상황은 어떠한지, 향후 자금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결정을 내려야 만기 전략의 실익이 분명해집니다.
만기 전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손익 현황: 계좌 내 전체 손익통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비과세 한도(200만원 또는 400만원) 대비 현재 순이익이 얼마나 쌓였는지 파악해 두어야 세제 혜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산 구성: 보유 중인 ETF, 주식, 채권 등의 현황을 점검합니다. 해지 또는 이전 시 현금화가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유동성 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금 활용 계획: 향후 3~5년 내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금계좌로 이전된 자금은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 전까지 운용되는 구조이므로 일반 계좌보다 유동성이 제한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 수요가 있다면 이전 규모와 계좌 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계좌 보유 여부: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이전이 보다 수월합니다. 아직 연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전 계좌 개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 주식, ETF/ETN,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mPOP을 통해 계좌 현황 확인과 만기 관련 안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ISA 개설 고민 중이신가요? 만기까지 안심하고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보세요!
ISA 3년 만기 도래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SA 만기 후 자동 해지되나요?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좌는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이후에는 연장 신청과 신규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계좌 처리 방식(예: 보유 자산을 매도 후 해지하는지, 실물 이전이 가능한지, 일정 기간 이후 강제 해지가 이루어지는지 등)은 금융회사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기 전에 해당 금융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연금이전은 전액을 해야 하나요, 일부도 가능한가요?
일부 이전도 가능합니다. ISA 만기 자금 전체를 연금계좌로 이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수령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실제 이전한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전 금액이 클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이전은 만기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ISA 만기 자금, IRP와 연금저축 중 어디로 이전하는 게 유리한가요?
두 계좌 모두 이전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IRP는 퇴직금과 함께 운용할 수 있고 수령 시 퇴직소득세 혜택이 있어 노후 자산 통합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자금 유동성과 노후 설계 방향에 따라 선택하거나 두 계좌에 분산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나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ISA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ISA가 절세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인 만큼, 고소득 금융소득자에게는 가입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fin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만기 시점에 계좌 내 손실 중인 종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실 종목을 해지 전에 매도해 정리하면 손익통산 효과가 반영되어 과세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형 ISA 해지는 보유 자산을 매도한 뒤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계좌 내 손익통산 결과가 과세 기준에 반영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실물 이전 방식으로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의 해지는 모바일 앱(mPOP)에서는 처리할 수 없고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기 시점의 전체 손익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손실 종목을 매도해 손익통산을 적용할지, 실물 해지를 선택할지 해지 방식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ISA는 1인 1계좌인데, 해지 후 바로 재개설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를 완전히 해지한 이후 즉시 새 ISA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을 동시에 보유하거나 여러 금융사에 중복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해지 후 재개설은 제한이 없습니다. 새 계좌를 개설하면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초기화되어 처음부터 혜택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ISA 계좌 세제 근거 (비과세·분리과세·손익통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 3항 제 4항—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세액공제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산정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삼성자산운용, 「The Tax Saving Book — Kodex ETF, 중개형 ISA로 투자하기」, 2026.01
유의사항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ISA 관련 세제 요건 및 혜택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기준은 확인 시점의 법령을 따릅니다. 투자 결정 전 금융사 공식 안내 및 전문가 상담을 권고합니다.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중개형 ISA)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시 계약유형에 따라 신탁보수, 일임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 없음
- 신탁형 : 신탁금 기준 연0.10%
- 일임수수료: 평가금액 기준 연 0.6~0.8%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7%~0.5%(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국내주식 평생혜택 우대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주식 (한국거래소/코스닥/코넥스) 0.0036396%, 국내주식 (NXT단일가) 0.0029433%, 국내주식 (NXT Maker) 0.0027033%, 국내주식 (NXT Taker) 0.0031833%, ETF/ETN 0.0042087%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0809호(2026.03.23 ~ 202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