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운용해 매일 이자수익을 기대하는 계좌입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RP형은 국채 등 우량채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합니다. 발행어음형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에 투자합니다. 실적배당 MMF형은 콜, 국공채, CD, CP 등에 투자합니다[1]. 삼성증권은 202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기존 RP형, MMF형 등의 CMA에 발행어음형을 추가했습니다[2]. 세 유형 모두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각 유형마다 수익률이 정해지는 방식과 원금 상환을 뒷받침하는 담보와 신용의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돈, CMA에 넣어두면 다 같은 걸까요?
"월급처럼 쓰는 돈"과 "잠깐 묶어둘 목돈", CMA에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CMA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수익이 기대되고, 카드 결제나 이체 등 입출금통장 기능도 함께 쓸 수 있어 많은 사람이 급여 통장이나 비상금 통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월급처럼 쓰는 돈은 A형, 몇 달 묶어둘 목돈은 B형"처럼 자금 성격에 따라 유형을 나눠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CMA 안의 RP형, 발행어음형, MMF형은 모두 수시입출금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예치 기간을 길게 잡아도 더 높은 수익률이 적용되지 않고, 예치금을 일찍 빼도 약정을 깨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CMA 안에서 유형을 고를 때 중요한 점은 예치 기간이 아니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방식과 원금을 무엇이 뒷받침하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만약 자금을 쓸 시점이 확실해서 일정 기간 묶어두는 대신 가입 시점에 만기와 약정수익률을 정해두고 싶다면, 별도로 매수하는 약정형 발행어음 같은 상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정형 발행어음의 구조와 중도인출 조건은 「발행어음이란?」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CMA 안에서 고를 수 있는 3가지 유형
이 글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주로 비교하는 CMA의 유형 세 가지, RP형, 발행어음형, MMF형을 다룹니다.
RP형: 국채, 지방채 등 안정성이 높은 채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1].
발행어음형: 입출금 시점에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어음을 자동으로 매매해주는 상품입니다. 발행어음 자체는 만기 1년 이내의 약정수익률 상품입니다[3]. 발행어음형 CMA는 증권사가 매매를 대행하므로 고객은 수시입출금 통장처럼 쓸 수 있습니다.
MMF형: 콜, 국공채, 은행 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펀드(MMF)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1].
발행어음 자체의 정의와 발행 자격, 채권과의 차이는 「발행어음이란?」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RP형 vs 발행어음형 vs MMF형, 무슨 차이인가요?
세 유형 모두 "증권사에 맡긴 돈을 단기로 굴려 이자수익을 기대한다"는 큰 틀은 같지만, 수익률 결정 방식과 운용 대상, 원금 손실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RP형과 발행어음형은 돈을 넣는 시점에 증권사가 고시한 약정수익률이 적용되고, 그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1][3]. 반면 MMF형은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이 없고 펀드가 담고 있는 자산의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매일 달라집니다[1].
구분 | RP형 | 발행어음형 | MMF형 |
|---|---|---|---|
수익률 결정 방식 | 입금 시점에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 적용[1] | 입금 시점에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 적용[3] | 편입 자산의 운용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1] |
수익률 사전 고시 여부 | 입금 시점 고시 수익률이 적용되나, 이후 새로 고시되는 수익률로 변경될 수 있음 | 입금 시점 고시 수익률이 적용되나, 이후 새로 고시되는 수익률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고시 수익률 없음[1] |
변동 요인 | 시장금리 상황[1] | 시장금리 상황 및 발행사 신용도[3] | 편입 자산의 운용 실적[1] |
발행어음형은 담보 없이 증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상품이므로[3], 담보가 있는 RP형보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이 큽니다. 세 유형의 수익률은 매일 따로 움직이므로, 실제 적용 수익률은 mPOP 앱 또는 모니모(monimo) 앱의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그날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운용 대상과 원금 손실 가능성 비교
구분 | RP형 | 발행어음형 | MMF형 |
|---|---|---|---|
운용 대상 | 국채, 지방채 등 우량채권을 담보로 한 환매조건부채권[4] |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는 어음[3] | 콜, 국공채, CD, CP 등에 투자하는 펀드(MMF)[1] |
원금을 뒷받침하는 것 | 우량 담보채권[4] | 발행 증권사의 신용[3] | 편입 자산의 시장가격[5] |
원금 손실 가능성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다만 우량채권을 담보로 해 실질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음[4]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발행사 부도 또는 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3]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5] |
발행어음형의 원금 손실 가능성과 신용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행어음이란?」, 「발행어음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글에서 다룹니다.
입출금 편의성과 수수료 비교
구분 | RP형 | 발행어음형 | MMF형 |
|---|---|---|---|
입출금 | 수시입출금 자유 | 수시입출금 자유(증권사가 발행어음을 자동 매매) | 수시입출금 자유 |
수수료 | 별도 수수료 없음[1] | 별도 수수료 없음 | 판매보수, 운용보수 등 펀드 보수 발생[1] |
세 유형 모두 예치 기간 제약이나 중도인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MMF형은 자동매수 가능 시간(영업일 00:00~23:00) 내에 입금하더라도 매수 처리는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지며, 시간 외에 입금하면 매수 신청 자체가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1]. 입금 당일부터 운용되기를 원하는 자금이라면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황엔 어떤 유형이 맞을까요?
수익률을 먼저 비교하고 싶다면
같은 금액을 같은 기간 맡길 때 실수령 이자수익을 좌우하는 것은 그날 적용되는 수익률입니다. MMF형은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이 없어 금리 상승기에 유리할 수 있고 하락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1]. 수익률을 우선 비교한다면 세 유형의 당일 고시 수익률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금 안정성을 먼저 보고 싶다면
세 유형 모두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안정성은 "무엇이 원금을 뒷받침하는가"로 따져야 합니다. RP형은 국채, 지방채 등 우량채권이 담보로 잡혀 있어 실질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됩니다[4]. 발행어음형은 담보가 없고 발행 증권사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품으로, 발행사 부도 또는 파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MMF형은 편입 자산의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형을 고려한다면 발행 증권사의 신용등급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읽는 방법과 부도 시 절차는 「발행어음에 투자해도 괜찮을까?」 글에서 다룹니다.
세후 이자수익,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CMA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된 뒤 지급됩니다[6]. 먼저 1,000만 원을 1년간 예치했을 때 수익률 수준별 세전과 세후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수익률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이며, 실제 상품별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매일 달라집니다).
가정 수익률(세전, 연) | 세전 이자수익(1년, 1,000만 원 기준) | 세후 이자수익(15.4% 원천징수 후) |
|---|---|---|
연 2.0% | 200,000원 | 169,200원 |
연 3.0% | 300,000원 | 253,800원 |
연 4.0% | 400,000원 | 338,400원 |
유형을 고를 때 더 궁금한 것은 "유형 간 수익률 차이가 실제 돈으로 얼마인가"입니다.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수익률 차이만 떼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간 수익률 차이(세전) | 3개월 예치 시 세후 차이 | 1년 예치 시 세후 차이 |
|---|---|---|
0.1%p | 2,115원 | 8,460원 |
0.3%p | 6,345원 | 25,380원 |
0.5%p | 10,575원 | 42,300원 |
1,000만 원에 0.3%p 차이면 3개월에 6,345원, 1년에 25,380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예치 금액이 커지면 비례해서 늘어나므로, 목돈이라면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률 차이가 0.1%p 수준이라면 담보 유무 같은 안정성 차이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RP형, 발행어음형, MMF형 각각의 현재 적용 수익률은 mPOP 앱 또는 모니모 앱의 상품 안내 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CMA를 발행어음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mPOP 앱 또는 모니모 앱에서 상품 전환하는 방법
발행어음형 CMA는 mPOP 앱 또는 모니모 앱에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mPOP 앱 또는 모니모 앱 접속: CMA 계좌의 상품 안내 또는 상품 변경 메뉴 진입
발행어음형 선택: 상품 유형을 발행어음형으로 변경 신청, 약관 및 상품설명서 확인 후 동의
전환 완료: 전환 신청 완료 후 기존 예치금이 발행어음형 운용 기준에 따라 적용
전환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상품 유형을 바꾸면 그 시점부터 적용되는 수익률 결정 방식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발행어음형 CMA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전환 후에도 입출금 편의성은 유지되지만, 원금을 뒷받침하는 것이 담보채권(RP형)이나 편입 자산의 시장가격(MMF형)에서 삼성증권의 신용으로 바뀌므로 발행사 신용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3]. 삼성증권의 신용등급은 AA+입니다(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2026.1.23. 기준)[7][8]. 더불어 기존 RP형과 MMF형에 있던 예치금이 전환 시점에 자동으로 재투자되는지, 별도 매수 신청이 필요한지도 mPOP 앱 또는 모니모 앱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발행어음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삼성증권에서는 발행어음 가입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 대상, 혜택 조건과 유의사항은 아래 콘텐츠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벤트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CMA에 있던 돈을 발행어음형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재투자되나요?
A. CMA 계좌에서 발행어음을 투자상품으로 선택해 매수한 경우, 해당 발행어음은 약정만기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상환되어 별도의 출금 요청이 없는 한 CMA 계좌 내에서 당일 재투자됩니다(발행어음 약관 제5조 제3항, 2026.9.10. 시행)[9]. 다만 상품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기존 예치금의 처리 절차는 mPOP 앱 또는 모니모 앱 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Q2. 앱 장애 시 CMA에서 급하게 돈을 뺄 수 있나요?
A. RP형, 발행어음형, MMF형 모두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이지만, 앱 장애 등 일시적인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RP형과 발행어음형, 세후 수익 차이가 실제로 얼마나 나나요?
A. 두 상품의 세후 수익 차이는 그 시점의 각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0만 원 기준으로 수익률 차이가 0.3%p라면 이자소득세 등 15.4%를 뗀 뒤 3개월에 약 6,345원, 1년에 약 25,380원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는 위 "세후 이자수익,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항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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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1] 삼성증권, 「CMA 상품안내」(2026.9.10. 열람,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1952호(2026.6.19~2027.6.18)) — RP형(국채, 지방채 등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투자, 수익률은 회사가 정한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MMF형(콜, 국공채, 은행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 정의 및 수수료 안내, MMF형은 자동매수 가능 시간 이후 입금 시 매수 신청과 처리가 모두 익영업일로 이월됨
[2] 헤럴드경제, 2026.09.09, "삼성증권,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됐다…금융위 단기금융업 인가"
[3] 예금보험공사, 2023.03.20, 「초대형IB 발행어음 상품의 현황 및 유의사항」(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 발행어음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약속어음으로 만기에 원금과 약정수익률에 따른 수익이 기대되는 금융상품이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발행사 부도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09.11.04, 「환매조건부채권」 — RP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나, 국공채 등 우량 기초채권을 담보로 해 실질적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5]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채권형펀드」(2026.9.11. 열람) — 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성과(운용 실적)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MMF는 콜, 국공채, 은행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분류됨
[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2026.7.1. 시행, 법률 제21221호)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 — 여기에 「지방세법」상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 1.4%)를 더하면 실질 원천징수세율은 15.4%
[7] 한국기업평가, 2026.1.23, 삼성증권(주) 기업신용평가(정기) — AA+(안정적) 등급 확정
[8] NICE신용평가, 2026.1.23, 삼성증권(주) ICR(정기) — AA+(안정적) 등급 확정
[9] 삼성증권, 「발행어음 약관」(시행일 2026.9.10.) 제5조 제3항 — CMA계좌에서 발행어음을 투자상품으로 선택해 매수한 경우, 약정만기일 도래 시 자동 상환되어 별도의 출금 요청이 없는 한 CMA 계좌 내에서 당일 재투자됨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발행어음 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신용등급 하락, 투자상품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CMA 입금액은 증권금융 예수금・콜론, RP(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등에 투자됩니다.
※ [RP투자형]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MMF투자형]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발행어음형] 발행어음은 발행사(삼성증권, 신용등급 AA+, 한국기업평가 26.1.23/NICE신용평가 26.1.23)의 신용위험(부도, 파산 등)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은 AAA/AA・A・BBB 각 +, 0, - 순으로 구분)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3538호(2026.10.13 ~ 202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