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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IRP·CMA 증권사 계좌 어떻게 다를까? | 직장인·초보 재테크 계좌 선택 가이드

    ISA·IRP·CMA, 이름은 비슷하지만 역할이 전혀 다른 세 계좌입니다. 절세(ISA·IRP)와 현금 관리(CMA)를 역할 중심으로 구분하고, 직장인·투자 초보자가 무엇부터 만들면 좋은지, 삼성증권 mPOP에서 어떻게 개설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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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Jun 30, 2026
    ISA·IRP·CMA 증권사 계좌 어떻게 다를까? | 직장인·초보 재테크 계좌 선택 가이드
    Contents
    ISA·IRP·CMA, 증권사 계좌 어떻게 다를까?ISA, 투자수익 절세를 위한 계좌일반 증권사 계좌 vs ISA 계좌 비교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 받는 계좌ISA vs IRP 세제 혜택 비교CMA, 투자 대기 자금을 굴리는 현금 계좌CMA vs ISA 과세 구조 비교표직장인·투자 초보자를 위한 계좌 역할 정리삼성증권 mPOP 앱에서 비대면 개설 방법자주 묻는 질문(FAQ)Q1. ISA·IRP·CMA 중 무엇부터 만들어야 하나요?Q2. ISA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Q3. ISA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Q4. ISA에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나요?Q5. ISA 계좌의 돈을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Q6.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Q7. IRP에 저축한 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Q8.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만 받아야 하나요?Q9. CMA 계좌에도 절세 혜택이 있나요?Q10. CMA 계좌도 체크카드를 연결하거나 공과금 이체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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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IRP·CMA는 목적이 다릅니다. ISA는 투자 수익의 세금을 줄이는 절세 계좌, IRP는 노후 자금을 모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 계좌, CMA는 투자에 쓸 현금을 잠시 보관하며 이자가 기대되는 현금 관리 계좌입니다. 세금 혜택은 ISA·IRP에 있고 CMA에는 없습니다. 셋은 경쟁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계좌라, 보통 함께 활용합니다. 세 계좌 모두 삼성증권 mPOP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으니 나에게 필요한 계좌가 있다면 개설해 보시길 바랍니다.

    ISA·IRP·CMA, 증권사 계좌 어떻게 다를까?

    세 계좌의 주요 차이는 ‘계좌의 목적’입니다. ISA·IRP는 세금을 아끼는 계좌, CMA는 현금을 보관하는 계좌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ISA

    IRP

    CMA

    목적

    투자 절세

    노후·연금 절세

    현금 관리

    세금 혜택

    있음(비과세·분리과세)

    있음(세액공제·과세이연)

    없음(일반 과세)

    주 용도

    주식·ETF 등 투자

    퇴직금 수령 + 노후 자금 적립

    투자 대기·생활 자금

    인출

    의무 가입기간 3년,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 반납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원칙, 중도인출 원칙적 불가(법정 사유만 예외)

    자유로움

    ISA, 투자수익 절세를 위한 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국내주식·ETF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세금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입니다. 직장인·초보 투자자가 ‘투자를 시작하며 절세도 챙기고 싶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반 증권사 계좌 vs ISA 계좌 비교

    구분

    일반 증권사 계좌

    ISA 계좌

    과세 단위

    배당·이자는 상품별 개별 과세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계좌 전체 손익통산

    운용 방식(주체)

    본인 직접 운용(위탁 매매)

    중개형: 직접 운용

    신탁형, 일임형: 위탁 운용

    손실 처리

    손실은 단순 자산 감소

    손실만큼 이익에서 빼고 남은 금액에만 과세

    비과세 한도

    없음 (국내주식 매매차익 제외)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초과 수익 과세

    15.4% 원천징수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분리과세 선택 시 ISA 초과 수익은 합산 제외

    의무 보유 기간

    없음

    3년

    ISA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으로 구분되며, 국내 상장주식의 직접 매매는 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르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총 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농어민형(농어업 종사자) 4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3년 의무 보유 기간이 개설일부터 기산되므로, 일찍 만들수록 의무 기간을 일찍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행 기준) ISA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1]

    ▶ ISA 계좌 절세 구조 총정리 - 비과세·분리과세·손익통산 완벽 가이드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 받는 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직접 준비하는 퇴직연금이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사적연금은 크게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며, IRP는 이 중 퇴직연금에 해당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한도(연 900만 원)를 함께 적용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소액 급여 등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2][3]

    IRP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 및 노후대비 목적으로 스스로 납입하는 개인납입금을 세액공제,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실제연금수령연차 11년차부터는 40%, 21년차부터는 50%) 감면받고,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에 대해선 3.3~5.5%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경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16.5%(총급여에 따라 차등)를 세액공제받고, 운용 수익은 과세이연됩니다.[4][5] (2026년 6월 현행 기준)

    ※ 수령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가 원칙이며,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분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ISA vs IRP 세제 혜택 비교

    CMA는 절세 혜택이 없으므로, 세금을 아끼는 두 계좌(ISA·IRP)의 혜택을 따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ISA

    IRP

    세제 혜택

    비과세(일반 200만 원, 서민·농어민 400만 원 )+초과 9.9% 분리과세

    연 900만 한도 13.2~16.5% 세액공제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

    소득이 있는 가입자

    의무·수령

    3년 의무 가입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추가 혜택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 IRP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운용 수익 과세이연

    직장인이라면 투자 절세는 ISA, 연말정산 환급은 IRP로 나누어 활용하면 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vs IRP vs ISA, 나에게 맞는 절세 계좌는? (2026년 기준)

    CMA, 투자 대기 자금을 굴리는 현금 계좌

    CMA(종합자산관리계좌)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입출금 계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한데요, 증권사는 CMA에 모인 돈을 단기 금융상품 등에 운용해 그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이자처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며, 계좌에 입금한 현금이 단기 금융상품(RP·MMF·MMW 등)에 자동으로 운용되어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CMA의 주역할은 급여 통장·투자 대기 자금 보관이며, CMA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정산 시점에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구분

    RP(환매조건부채권)형

    MMF(머니마켓펀드)형

    MMW(머니마켓랩)형

    자동투자 상품

    일정기간 후 일정금액으로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환매조건부채권으로 국채, 지방채 등 안정성이 높은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펀드의 일종인 MMF에 투자 운용하는 상품으로 콜, 국공채, 은행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

    한국증권금융 1일물 초단기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매영업일 이자와 세금을 정산하고 반복하여 재투자하는 상품

    자동매수

    시간 내 입금

    해당 금액만큼 자동으로 RP가 매수

    당일에 매수신청, 다음 영업일에 매수

    자동 매수

    시간 외 입금

    해당 금액에 대한 이용료가 입금됨. 자동매수 가능 시간에 자동으로 RP가 매수

    다음 영업일에 매수신청,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매수

    이용료가 입금됨. 다음 영업일이 되면 자동으로 매수

    자동매수 가능시간

    영업일 00:00 ~ 23:00

    영업일 00:00 ~ 23:00

    영업일 00:00 ~ 17:00

    재투자

    없음

    결산시 재투자

    일일정산

    수수료

    없음

    MMF 펀드 환매 수수료, 판매보수, 운용보수

    랩 보수(연) : 개인/법인 0.05%

    수익률

    연 2.00%(세전)
    기준일 : 2025년 5월 30일

    실적배당 (운용 MMF 종목 수익률)

    실적배당 (한국증권금융과 사전에 협의된 이자율로 투자됨)

    ※ 출처: 삼성증권 홈페이지 [금융상품] > CMA > CMA+ 안내

    ※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정한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향후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됩니다.

    ※ 종금형 CMA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보호됩니다.

    ※ 종합금융회사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나, 당사를 포함한 일반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CMA와 ISA는 비슷해 보이지만, 대표적 차이는 바로 '입출금 유동성'에 있습니다. CMA가 언제든 자유롭게 돈을 넣고 빼는 입출금 계좌라면, ISA는 약정된 기간 동안 예금·펀드·ETF·ETN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묶어 운용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입니다.

    CMA vs ISA 과세 구조 비교표

    비교 항목

    CMA

    ISA

    과세 시점

    이자·배당 수익 정산 시

    만기·해지 시 1회

    과세 단위

    상품별 개별 과세

    계좌 전체 손익통산

    손실 처리

    다른 상품과 상계 불가

    이익과 상계 후 과세 표준 감소

    세율

    15.4% 원천징수

    비과세 한도 내 0%, 초과분 9.9%

    종합과세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분리과세 선택 시 ISA 초과 수익은 합산 제외

    의무 보유 기간

    없음

    3년

    예금자 보호

    종금형만 1억원 한도로 보호

    해당 없음 (투자형 계좌)

    두 계좌의 차이가 더 궁금하다면 아래 콘텐츠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ISA CMA 차이 - 절세는 아직 초보인 주식 투자자를 위한 비교 정리

    직장인·투자 초보자를 위한 계좌 역할 정리

    처음 재테크를 시작하면 여러 금융 상품 계좌의 용도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계좌가 더 우수한지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각 계좌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면 자산 관리의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 현금 관리는 CMA: 비상금이나 투자 대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며, 운용 방식에 따라 이자 또는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절세는 ISA: 주식, ETF 등에 투자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3년 의무 보유 기간은 계좌 개설일부터 기산되므로, 일찍 개설할수록 의무 기간을 일찍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노후 준비와 연말정산은 IRP: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계좌는 자금의 성격과 만기가 다르므로, 개인의 재무 목표에 맞춰 유기적으로 병행 운용해야 하는 파트너입니다. 세 계좌 모두 삼성증권 mPOP 앱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 실전 TIP

    돈의 목적에 따라 계좌를 나누는 것이 자산 관리의 시작입니다. 언제 쓸지 모르는 비상금은 단기 자금으로 CMA에, 3~5년 뒤 쓸 목돈은 중기 투자금으로 ISA에 담아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노후를 위한 장기 자금은 IRP에 넣어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챙겨보세요.

    지금 삼성증권 mPOP 앱에서 IRP 또는 중개형ISA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이벤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조건 및 유의사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6월 기준)

    ▶ 삼성증권 mPOP 이벤트 자세히 보기

    삼성증권 mPOP 앱에서 비대면 개설 방법

    ISA·IRP·CMA 세 계좌는 모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삼성증권 mPOP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만 준비하면 간단하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명의 스마트폰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의 타 금융기관 입출금 계좌 (계좌 인증용)

    삼성증권 mPOP 비대면 계좌 개설(1)
    삼성증권 mPOP 비대면 계좌 개설(2)
    삼성증권 mPOP 비대면 계좌 개설(3)

    ▶ 삼성증권 mPOP 다운로드 (Android) ▶ 삼성증권 mPOP 다운로드 (iOS)

    1. 앱 설치·로그인: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삼성증권 mPOP]을 설치해 실행합니다.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신규 고객은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2. 계좌개설 시작하기: [계좌개설]에서 만들려는 계좌(ISA·IRP·CMA)를 선택합니다.

    3. 본인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등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4. 약관 동의·정보 입력: 상품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개설 완료: 신청이 끝나면 계좌번호가 발급되고, 앱에서 바로 입금·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설 과정에서 본인인증이나 타행 계좌 인증이 막히는 경우, 앱 내 고객센터 또는 삼성증권 공식 채널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화면 구성·메뉴 명칭·비대면 개설 가능 시간은 앱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설 직전 공식 안내를 확인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ISA·IRP·CMA 중 무엇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A. 특정 계좌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자금의 목적에 맞춰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쓸 비상금은 CMA에, 투자 절세 목적은 ISA에, 노후 준비와 연말정산은 IRP에 나누어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계좌 개설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계좌만 미리 개설해 두면, 3년 요건을 더 일찍 충족해 세제 혜택을 그만큼 빨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ISA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 15세 이상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단,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외됩니다.[1]

    Q3. ISA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르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단 하나만 선택 가능) 만약 다른 증권사로 옮기고 싶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계좌 이전 제도'를 통해 그동안 모은 돈과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옮길 수 있습니다.[1]

    Q4. ISA에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나요?

    A. ISA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중개형 ISA에서 국내 상장 주식과 ETF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를 통한 간접 투자는 가능합니다.

    Q5. ISA 계좌의 돈을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

    A. 내가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중도인출을 해도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투자 수익은 만기 또는 해지 시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수익까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이 취소되니 주의해야 합니다.[6]

    Q6.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Q7. IRP에 저축한 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A.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계좌를 해지해야만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 제출 후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Q8.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만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퇴직금은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자 사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반 계좌 수령 가능)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뒤로 미뤄주며, 이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30%, 11년 차부터는 40%, 21년 차부터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9. CMA 계좌에도 절세 혜택이 있나요?

    A. 아니요, CMA 계좌에는 절세 혜택이 없습니다.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현금 관리 계좌로, 발생한 이자 수익에 일반 과세(15.4%)가 적용됩니다. 절세 혜택은 ISA와 IRP를 통해 챙기고, CMA는 투자 대기 자금이나 비상금 보관 용도로 구분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10. CMA 계좌도 체크카드를 연결하거나 공과금 이체를 할 수 있나요?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증권사 CMA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기대되는 '투자 기능'을 가졌지만, 본질은 입출금 계좌입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 계좌처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 계좌로 쓸 수 있으며, 급여 이체, 통신비나 카드값 자동이체, ATM 출금 등 은행 계좌의 편리한 기능을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콘텐츠

    👉 2030 퇴직연금 대비를 위한 IRP, DB형, DC형 기본 개념 정리

    👉 ISA CMA 차이 - 절세는 아직 초보인 주식 투자자를 위한 비교 정리

    👉 ISA 계좌 절세 구조 총정리 - 비과세·분리과세·손익통산 완벽 가이드

    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계좌 개설 기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일반계좌로 지급 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의2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삼성증권 — IRP(개인형 퇴직연금) 안내

    [5] 삼성증권 — 퇴직연금 안내

    [6] 금융투자협회 — ISA 제도 개요

    투자 유의사항

    ※ 이 글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정 상품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삼성증권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참여 전 삼성증권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관련 내용은 현행 세법 기준이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의사항 (ISA)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중개형 ISA)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시 계약유형에 따라 신탁보수, 일임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 없음

    - 신탁형 : 신탁금 기준 연 0.10%

    - 일임수수료: 평가금액 기준 연 0.6~0.8%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7%~0.5%(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IRP)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합산)보호됩니다.

    ※ [IRP] 이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24~0.30%이며,가입기간에 따른 장기할인에 따라 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다이렉트 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의사항 (CMA)

    ※ 투자자는 CMA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CMA는 투자상품 가격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CMA 입금액은 증권금융 예수금·콜론, RP(국채,지방채,회사채 등) 등에 투자됩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익률 변동 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RP형 수익률은 회사가 정한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P형은 출금(매도) 시점에 발생된 이자에 대해 과세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MMF형은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MMF형은 예수금 잔고가 1,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으로 매수됩니다.

    ※ MMW형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한국증권금융과 사전에 협의된 이자율로 투자되며,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MMW형의 이자, 수수료 및 세금은 영업일 기준 매일 정산되어 일 재투자 효과가 발생하며, 일일정산 방식에 따른 보수과세 효과로 세전수익률과 세후환산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MMW형은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이 글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정 상품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삼성증권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참여 전 삼성증권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관련 내용은 현행 세법 기준이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2017호(2026.06.24 ~ 202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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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ISA·IRP·CMA, 증권사 계좌 어떻게 다를까?ISA, 투자수익 절세를 위한 계좌일반 증권사 계좌 vs ISA 계좌 비교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 받는 계좌ISA vs IRP 세제 혜택 비교CMA, 투자 대기 자금을 굴리는 현금 계좌CMA vs ISA 과세 구조 비교표직장인·투자 초보자를 위한 계좌 역할 정리삼성증권 mPOP 앱에서 비대면 개설 방법자주 묻는 질문(FAQ)Q1. ISA·IRP·CMA 중 무엇부터 만들어야 하나요?Q2. ISA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Q3. ISA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Q4. ISA에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나요?Q5. ISA 계좌의 돈을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Q6.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Q7. IRP에 저축한 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Q8.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만 받아야 하나요?Q9. CMA 계좌에도 절세 혜택이 있나요?Q10. CMA 계좌도 체크카드를 연결하거나 공과금 이체를 할 수 있나요?

    삼성증권 블로그 | ISA·IRP·연금·주식 입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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