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을 계좌 안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는 ISA 유형으로, 신탁형(연 0.10%, 삼성증권 기준)·일임형(연 0.6~0.8%, 삼성증권 기준)과 달리 별도의 운용 관련 수수료가 없습니다[1]. 계좌를 고를 때는 거래 비용(평생 우대 수수료 조건), 취급상품, 연 2,000만 원과 총 1억 원의 납입한도, 세액 계산 기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일반형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상품 간 손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1][2]. 다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고 보유 종목을 현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1].
중개형 ISA, 신탁형, 일임형, 일반 주식계좌와 무엇이 다를까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운용 방식과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차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뉩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유형으로,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 거래는 현재 중개형 ISA에서만 가능합니다[1]. 신탁형은 예금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을 직접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1]. 일임형은 투자자가 운용 방향을 정하는 대신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구조로, 별도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평가금액 기준 연 0.6~0.8%의 일임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1]. 반면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매매하기 때문에 일임운용수수료가 없습니다[1]. 유형별 혜택과 가입 방법은 「중개형 ISA vs 신탁형 ISA 차이 총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종합매매(일반 주식계좌)"와 ISA 중개형, 세제혜택부터 다르다
"종합매매" 또는 "종합계좌"는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 주식 거래계좌를 가리키는 말로, ISA와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자체는 일반 계좌에서도 원래 비과세이므로 이 부분은 두 계좌의 차이가 아닙니다. ISA 중개형 계좌의 핵심 차이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처럼 일반 계좌라면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상품 간에 합산(손익통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입니다[1][2]. 다만 ISA는 연간 납입한도와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고, 해외 상장 주식과 ETF를 직접 담을 수 없다는 제약도 함께 있습니다[1]. 세금, 거래 범위, 가입 자격은 「중개형 ISA 계좌에 뭘 담을까?」 글에서 더 자세히 비교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고를 때 확인할 3가지 기준
① 거래 비용 — 평생 우대 수수료와 일반 수수료
중개형 ISA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평생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mPOP, POP HTS/DTS, 홈페이지에서 거래할 때 우대 요율은 국내주식(한국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기준 0.0036396%, ETF와 ETN 기준 0.0042087%입니다[1]. 우대를 받지 않을 때 적용되는 일반 수수료는 공식 수수료 안내 기준 0.0762797%~0.497216% 구간에서 매매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1]. 이 이벤트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영되며 조기 종료될 수 있고,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개설된 ISA 계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정확한 구간은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② 취급상품 — 담을 수 있는 자산, 담을 수 없는 자산
중개형 ISA에는 국내 상장 주식, 채권, ETF, ETN, 펀드, ELS, RP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은 신탁형에서만 담을 수 있고, 해외 상장 주식과 해외 상장 ETF는 중개형 ISA에 직접 담을 수 없습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1].
③ 손익 조회와 통산 확인 기능
ISA는 절세 계좌인 만큼, 손익통산 및 세액계산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mPOP에서는 ‘ISA 절세계산기’ 기능을 통해, 일반계좌와 ISA계좌의 세금 차이, 과표/세금의 상세 내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 우대 조건과 기간, 서민형 전환 처리 절차가 다르므로, 평소 자주 쓰는 투자 방식(국내주식 위주인지, 국내 상장 해외 ETF 적립을 함께 하는지 등)에 맞춰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형 ISA, 일반형과 가입조건, 비과세 한도가 다르다
가입조건과 소득 기준 시점
일반형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나 농어민이 대상입니다. 두 유형 모두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3]. 다만 연도 중 퇴사나 이직으로 소득이 바뀌었다면, 가입 시점에 정확히 어느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서민형 여부를 판정하는지는 가입 또는 전환 시기(연초인지 연중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 창구나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화면에서 본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 연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와 서민형 전환 방법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이며, 농어민도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한도를 넘는 수익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가 분리과세됩니다[1][2]. 지점을 방문해 처음부터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가 필요합니다. 온라인(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중개형 서민형은 바로 선택할 수 없어 먼저 일반형으로 개설되고, 이후 국세청 소득 검증을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서민형으로 자동 전환되며, 가입 시점부터의 세제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4].
손익통산, 실제 계산으로 확인하기
손익통산은 ISA 계좌 안에 담긴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더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는 상품별로 손익이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 상품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상품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ISA 중개형 계좌에서 국내주식 매매로 1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보유 주식에서 300만 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계좌 안 손익을 합산한 순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일반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200만 원) 이내이므로 이 경우 세금은 0원이며, 서민형(비과세 한도 400만 원) 가입자라면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1].
다만 손익통산 대상은 상품별로 차이가 있어, 국내 상장주식(직접 매매)의 매매손실은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상품의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1].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다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9.9%가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세율과 한도를 적용한 예시 계산이며, 실제 보유 상품의 종류와 매매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가입 전 꼭 확인할 것 — 의무가입기간과 현물이전
3년 의무가입기간과 중도해지 시 불이익
ISA는 계좌 만기와 별도로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중 중도해지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과세됩니다. (해지 시점 금융소득으로 일괄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지정에 유의 필요) [1]. 다만 의무가입 기간 중이라도 그동안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5]. 만기를 맞이하면 소득 검증을 다시 거쳐 연장할 수 있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만기를 길게 설정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1].
일반 주식계좌에 있던 종목, 현물 그대로 옮길 수 있을까
ISA 계좌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에 있던 기존 ISA 계좌를 삼성증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현금 이전만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1]. 같은 원리로, 일반 주식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새로 만든 중개형 ISA 계좌로 현물 그대로 옮기는 것도 지원되지 않습니다[1]. 보유 종목을 ISA 계좌로 담고 싶다면, 먼저 매도해 현금화한 뒤 그 현금을 ISA에 납입해 다시 매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 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일반 계좌 거래와 동일하게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현물 이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 매매 계좌와 중개형 IS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종합매매"는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 주식계좌(종합계좌)를 가리키는 말로, ISA와는 별개의 상품입니다. 중개형 ISA는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별도의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다만 ISA는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의 납입한도와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고, 해외 상장 주식과 ETF는 직접 담을 수 없습니다[1]. 자세한 비교는 위 "중개형 ISA, 신탁형, 일임형, 일반 주식계좌와 무엇이 다를까" 섹션과 「중개형 ISA 계좌에 뭘 담을까?」 글을 참고하세요.
Q2. ISA 신탁형과 중개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중개형은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을 계좌 안에서 투자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유형으로, 별도의 운용 관련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탁형은 예금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국내 상장 주식과 채권을 직접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1]. 유형별 혜택과 준비물은 「중개형 ISA vs 신탁형 ISA 차이 총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Q3. 중개형 ISA 계좌에 연간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 누적 최대 1억 원입니다. 한 해에 다 채우지 못한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올해 일부만 납입했다면 다음 해에는 그만큼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1].
Q4. 중개형에게 추천하는 ISA 계좌는 어디인가요?
A. 증권사마다 수수료 우대 조건과 기간, 취급상품, 손익통산 조회 기능, 서민형 전환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증권사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를 고를 때는 평소 투자 방식에 맞춰 거래 비용, 취급상품, 손익 조회 기능의 세 가지 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중개형 ISA에서 국내주식 거래 시 평생 우대 수수료(국내주식 0.0036396%, ETF, ETN 0.0042087%)가 적용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조건은 이벤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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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1] 삼성증권, 「ISA안내」(공식 홈페이지) — 평생 우대 수수료와 일반 수수료, 취급상품과 유형별(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차이, 납입한도와 이월, 가입조건과 비과세 한도, 의무가입기간과 중도해지, 중도인출과 만기 연장 안내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분리과세, 손익통산 등 세제혜택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 안내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저축 관련 세제혜택 적용이 제한된다는 법적 근거 조항 안내
[4] 삼성증권, 「ISA 계좌 개설 가이드: 딱 5단계만 따라오세요」(공식 투자 가이드 시리즈) — mPOP 앱 기준 ISA 계좌 개설 5단계(준비물 확인, 앱에서 ISA 찾기, 본인 확인, 계좌 관리 규칙 설정, 1원 인증) 및 비대면 가입 시 일반형 개설 후 서민형 자동 전환 절차 안내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손익통산 대상 손실의 범위, 의무가입기간 중 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처리, 일반 계좌 보유자산의 현물이체 제한 등 세부 운용 규정 안내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7%~0.5%(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 당사는 본 이벤트를 통해 특정 금융상품을 권유, 추천하지 않으며,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좌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3867호(2026.11.03 ~ 202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