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 종류는 운용방식(중개형·신탁형·일임형)과 가입자의 소득조건(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두 축으로 나뉩니다. 운용방식은 누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지를, 소득조건은 비과세 혜택의 크기를 가릅니다.
2026년 6월 기준 운용방식은 직접 매매하는 중개형, 지정 상품을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신탁형(국내 상장주식 직접매매 불가), 금융사가 모델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일임형으로 나뉩니다. 소득조건은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초과분 9.9% 분리과세),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1]
ISA 계좌 종류,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국내 상장주식·ETF·리츠 등 여러 상품을 운용하고, 거기서 생긴 순이익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절세 계좌입니다. ISA 계좌 종류를 이해하려면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축은 운용방식, 즉 누가 운용하는가입니다. 가입자가 직접 사고파는 중개형, 가입자가 선택한 상품을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하는 신탁형, 가입자 투자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후 금융사가 해당 전략에 따라 운용하는 일임형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축은 소득조건, 즉 누가 가입하는가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가입하는 일반형, 일정 소득 이하만 선택할 수 있고 비과세 한도가 더 큰 서민형, 농어업 종사자를 위한 농어민형으로 나뉩니다.
즉 "중개형·신탁형·일임형"과 "일반형·서민형"은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는 항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축입니다. 한 사람이 '중개형 + 서민형'에 가입할 수도, '일임형 + 일반형'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방식으로 어떻게 굴릴지를 정하고, 소득조건으로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아래에서 두 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한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순이익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
ISA 중개형·신탁형·일임형, 무엇이 다른가요?
운용방식 3종은 누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가와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2]
1. 중개형 ISA — 직접 운용
중개형 ISA는 가입자 본인이 직접 주문을 냅니다. 국내 상장주식, 채권, ETF·ETN, 펀드, ELS, RP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반면, 예·적금은 담을 수 없습니다. [2]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하려는 투자자에게 맞는 방식이며, 주로 증권사에서 취급합니다.
2. 신탁형 ISA — 지정·관리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편입할 상품을 지정하고 금융기관이 그 지시대로 신탁 형태로 보유·관리합니다. 예·적금, 펀드, ETF·ETN, ELS, RP 등을 담을 수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2] 예금을 포함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 활용되며, 은행과 증권사에서 취급합니다.
3. 일임형 ISA — 일임 운용
일임형 ISA는 금융사(투자일임업 인가 기관)의 투자전문가가 대신 자산을 운용합니다. 가입자는 위험 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금융사가 펀드(펀드랩) 등을 편입해 운용합니다. 일임형은 가입자 유형별로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분기 1회 이상 리밸런싱하며, 편입·교체 전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규율을 따릅니다. [2] 직접 종목을 고를 시간이 부족하거나 투자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고 싶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일임형 ISA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운용방식 비교표(2026년 6월 기준)
구분 | 중개형 ISA | 신탁형 ISA | 일임형 ISA |
|---|---|---|---|
운용 주체 | 가입자 직접 투자 상품 선택 및 운용 | 가입자 직접 투자 상품 선택, 금융기관 관리 |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자산 운용을 완전히 일임 |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 | 가능 | 불가 | 불가 |
ETF·펀드 | 가능 | 가능 | 펀드(펀드랩)로 운용 |
예·적금 | 불가 | 가능 | 불가 |
주요 취급 채널 | 증권사 | 은행·증권사 | 금융사(투자일임업 인가 기관) |
적합한 경우 | 직접 주식·ETF 투자 | 예금 포함 안정 운용 | 운용 위임 선호 |
세 가지 모두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이는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운용 방법에 있습니다.
*모델포트폴리오(MP) : 위험 성향별로 미리 구성해 둔 분산 투자 묶음
ISA 서민형 가입 조건은 일반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운용방식과 별개로, 소득조건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소득조건 축이 ISA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일반형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는 예외적으로 가입 가능)면 선택할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1]
서민형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또는 전환) 직전 과세연도 기준으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하며,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일반형의 두 배입니다. 직전년도 소득자료가 확정되기 전(통상 상반기)에 가입하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1]
농어민형은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농어업 종사자가 선택할 수 있고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농어업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통 가입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에 가입할 수 없으며, ISA는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조건 비교표(2026년 6월 기준)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소득 기준 | 없음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농어업 종사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추가 서류 | - |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 농어업인 확인서 |
서민형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서민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은 보통 가입 당해연도 또는 만기 연장 시점에 가능합니다. 매년 2월 이후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자료를 통보하면 금융기관이 요건을 자동으로 판정해 반영하거나, 가입자가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가입·전환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소득이 올라가도 만기까지 서민형 혜택이 유지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서민형 가입 요건(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국세청 발급 서류
ISA 종류별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
ISA의 절세 효과는 비과세 한도와 초과분 분리과세에서 나옵니다. 운용방식(중개·신탁·일임)에 따라서는 한도가 달라지지 않고, 소득조건(일반형·서민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형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 400만 원
한도 초과분 :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1]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 등 순이익(손익통산 후)에서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배당·이자, 펀드·ETF·ELS 등 과세 대상 소득은 일반 계좌에서 15.4%(이자·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반면, ISA에서는 비과세·저율과세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채권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이므로, 이 절세 효과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한정됩니다. [4] 납입 한도와 유지 기간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2026년 6월 기준). [1]
연간 납입한도 : 2,000만 원 (당해 미납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총 납입한도 : 1억 원
의무가입기간 : 3년 (3년 미만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얼마나 절세되나요? (예시)
배당·이자·펀드·ETF 등 과세 대상 순이익이 서민형 ISA에서 3년간 5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100만 원에 대해 9.9%인 9만 9,000원이 부과되어 세금은 9만 9,000원입니다. 같은 과세 대상 순이익을 일반 계좌에서 거뒀다면 15.4%가 적용되어 약 77만 원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채권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이므로 이 비교에서는 제외됩니다.
구분 | 서민형 ISA | 일반 계좌 |
|---|---|---|
과세 대상 순이익(가정) | 500만 원 | 500만 원 |
적용 세율 | 400만 원 비과세 + 초과 100만 원 9.9% | 15.4% (과세 대상 소득 기준) |
예상 세금 | 약 9만 9,000원 | 약 77만 원 |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 예시이며, 손익통산·공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ISA 계좌 종류 선택 가이드
ISA 종류 선택은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운용방식과 소득조건을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 운용방식 | 소득조건 확인 |
|---|---|---|
국내 상장주식·ETF를 직접 매매하고 싶다 | 중개형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면 서민형 검토 |
예금을 포함해 안정적으로 두고 싶다 | 신탁형 | 〃 |
종목 선택·관리를 맡기고 싶다 | 일임형 | 〃 |
간단 자가진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주식을 매매하고, 소득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중개형 + 서민형 조합을 검토
"운용은 맡기고 싶고, 소득 기준은 넘는다" → 일임형 + 일반형 조합을 검토
"예금 비중을 두고 안정적으로" → 신탁형 검토
운용방식과 소득조건을 정했다면, 실제 가입은 증권사·은행의 ISA 계좌 개설 절차로 진행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며, 삼성증권의 경우 mPOP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 구성과 수수료, 가입 절차는 가입 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줄 정리 : 운용방식(중개·신탁·일임)으로 굴리는 방법을, 소득조건(일반·서민)으로 비과세 한도를 정한 뒤, 두 축을 합쳐 나에게 맞는 ISA를 고릅니다.
삼성증권 mPOP에서 ISA 계좌 시작하기
삼성증권 mPOP에서는 중개형 ISA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로 결정했다면 mPOP 앱에서 ISA 계좌를 관리하며 절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혜택
주식 온라인 수수료 우대 : 지금 삼성증권 중개형 ISA에서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수수료 평생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6]
※ 우대 수수료 가능 매체 : mPOP, POP HTS/DTS, 홈페이지
※ 주식 수수료 우대 평생 혜택 가능한 통장은 ‘중개형 ISA’ 한정
다양한 재테크 가능 : ISA 하나로 주식, 펀드, ETF, ELS/DLS, 채권까지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과 채권거래는 현재 중개형 ISA만 가능합니다.
절세 혜택 : ISA에서 거래하면 과세표준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의 저율로 과세됩니다.
※ 단순 예시이므로 조건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수익 200만 원 비과세(일반형 기준,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 초과수익은 9.9% 저율과세 (연간 납입한도 2천만 원/최대 누적한도 1억 원, 의무보유기간 3년)
※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농어민
※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면 세제 혜택에서 제외
수익은 손실 차감 후 진짜 수익만 계산 : ISA에 투자했다면 손실이 난 투자도 수익이 난 투자와 상계돼 세금이 줄어듭니다.
※ 단순 예시이므로 조건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계좌는 ISA 계좌와 달리 손실상계 및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수익 200만 원 비과세(일반형 기준,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 초과수익은 9.9% 저율과세
※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농어민
준비물
본인 명의 스마트폰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의 타 금융기관 입출금 계좌 (계좌 인증용)
비대면 개설 방법
▶ 삼성증권 mPOP 다운로드 (Android) ▶ 삼성증권 mPOP 다운로드 (iOS)
1. 앱 설치·로그인 :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삼성증권 mPOP]을 설치해 실행합니다.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신규 고객은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2. 계좌개설 시작하기 : [계좌개설]에서 ISA(중개형) 계좌를 선택합니다.
3. 본인 확인 :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등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4. 약관 동의·정보 입력 : 상품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개설은 일반형으로 가입되며, 서민형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 다음 연도 국세청 가입자격 검증을 거쳐 서민형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3]
5. 개설 완료 : 신청이 끝나면 계좌번호가 발급되고, 앱에서 바로 입금·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설 과정에서 본인인증이나 타행 계좌 인증이 막히는 경우, 앱 내 고객센터 또는 삼성증권 공식 채널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화면 구성·메뉴 명칭·비대면 개설 가능 시간은 앱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설 직전 공식 안내를 확인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ISA 계좌란 무엇인가요?
A.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국내 상장주식·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운용방식(중개·신탁·일임)과 소득조건(일반·서민·농어민)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Q2. ISA 종류는 한 번 정하면 못 바꾸나요?
A.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조건(일반형↔서민형)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보통 가입 당해연도 또는 만기 연장 시점). 반면 운용방식(중개형·신탁형·일임형)은 특정 유형으로는 변경이 불가하거나, 지점 내방 또는 유선으로만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신탁형→중개형 전환은 mPOP에서 처리 가능) 다만 의무가입기간(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중개형 ISA에서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요?
A.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채권, ETF·ETN, 펀드, ELS, RP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예·적금 상품은 담을 수 없습니다.
Q4. 신탁형 ISA에서는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나요?
A. 신탁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습니다. 신탁형은 예·적금, 펀드, ETF·ETN, ELS 등 금융상품 위주로만 운용할 수 있으며, 주식 직접 투자를 원하신다면 ‘중개형 ISA’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5. 일임형 ISA는 누가 운용하나요?
A. 일임형 ISA는 금융사(은행 및 증권사)의 투자 전문가가 직접 운용합니다. 금융회사의 전문가가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 후, 미리 마련된 모델포트폴리오(MP) 중에서 투자 성향에 맞는 것을 제시하고 고객이 선택하면 그에 따라 자산을 대신 운용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합니다.
Q6. 서민형 조건이 되는데 일반형으로 가입했어요. 전환할 수 있나요?
A. 소득 요건(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보통 가입 당해연도 또는 만기 연장 시점에 가능하며, 국세청 소득자료 자동 반영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로 처리합니다. [1]
Q7. ISA 서민형 가입 조건의 소득은 언제 기준인가요?
A. ISA 서민형 가입 및 적용 조건의 소득은 가입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소득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가입 시 2025년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단, 직전년도 소득자료가 확정되기 전(통상 상반기)에 가입하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전환 시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소득이 올라도 만기까지 서민형 혜택이 유지됩니다.
Q8. ISA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A.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넘는 순이익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분리과세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Q9. ISA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A. 2026년 6월 기준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총 납입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당해 미납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Q10.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미만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저율과세(9.9%) 혜택이 사라지고, 과세 대상 소득(이자·배당, 펀드·ETF·ELS 등)에 대해 일반 세율(15.4%)이 적용되어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채권의 매매차익처럼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인 소득은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ISA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면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그동안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의 중도 인출(운용수익 제외)이나 ②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는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어 추징되지 않습니다. [1]
Q11. 2026년 ISA 한도가 늘어난다던데 지금 적용되나요?
A. 2023~2024년에 한도 확대 개편안(연 4,000만 원·총 2억 원·비과세 500만/1,000만 원)이 발표됐으나, 2026년 6월 기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한도(연 2,000만 원·총 1억 원·비과세 200만/400만 원)가 적용 중이며, 가입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2. 초보 투자자에게는 어떤 ISA 종류가 맞나요?
A.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ISA는 자신의 투자 방식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ETF를 직접 거래하며 투자 경험을 쌓고 싶다면 중개형을, 예금을 포함하고 싶다면 신탁형을, 운용을 맡기고 싶다면 일임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접 투자 수요가 늘며 중개형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득조건이 서민형에 해당하면 비과세 한도가 더 큰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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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 한도·납입한도·분리과세·소득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금융투자협회 — 투자중개형·일임형 ISA 실무지침 — 운용방식·일임 운용 규율
[3] 삼성증권 — ISA 안내
[4] 「소득세법」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15.4%)·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소액주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5] 삼성증권 — 공지사항 — 삼성증권 ISA일임형 서비스 신규 가입 및 수관 업무 중단 안내
[6] 삼성증권 — 진행중인 이벤트 — [신규] '26년 중개형 ISA 평생혜택계좌 수수료 혜택
※ 이 글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정 상품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콘텐츠에 포함된 세제 혜택 내용은 2026년 6월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기준은 확인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 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펀드·ETF·ELS 등)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ISA는 의무가입기간(3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세제 혜택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26년 중개형 ISA 평생혜택계좌 수수료 혜택 이벤트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시 계약유형에 따라 신탁보수, 일임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없음
신탁형: 신탁금 기준 연 0.10%
일임수수료: 평가금액 기준 연 0.6~0.8%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국내주식 평생혜택 우대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혜택 수수료율 |
|---|---|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 0.0036396% |
국내주식(NXT 단일가) | 0.0029433% |
국내주식(NXT Maker/Taker) | 0.0027033%~0.0031833% |
ETF/ETN | 0.0042087% |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7%~0.5%(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2366호(2026.07.20 ~ 202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