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수단입니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환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며,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의 첫걸음,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회사의 퇴직연금과 달리,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에 해당합니다.[1]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자금을 납입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일반적인 배당소득세(15.4%) 대신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연금저축계좌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판매기간 | '13.3월~현재(26년 6월 기준)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납입금액: 연 1,800만 원 한도 |
연금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 수령,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120% |
세제혜택(한도) |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금액 X 세율 *세액공제('14년부터) |
중도해지 과세 | 기타소득세(16.5%) |
연금수령 세율 (연 1,5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세 (3.3% ~5.5%) 및 종합과세 中 택1 |
연금수령 세율 (연 1,5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中 택 1 |
출처: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 안내
연금저축 가입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직장인은 물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른 연금계좌와 합산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나 세액공제 범위는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등 개인의 소득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해당 납입 원금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더라도 16.5%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세액공제보다는 노후 자금 마련과 향후 소득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계좌 유지에 의미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금저축계좌는 가입하는 기관과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연금저축펀드(증권사)와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해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직접 운용하는 형태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해 정해진 방식으로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가 본인에게 맞는지는 투자 성향과 운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가입처 | 증권사 | 보험사 |
연금수령 방식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손보는 최대 25년), 종신형(생보만) |
운용 방식 | 펀드·ETF 등 직접 선택 운용 | 보험사가 정한 방식으로 운용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정기납입 |
적용 금리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원금 보장 | 비보장(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주로 보장(상품 구조에 따라 다름) |
예금자보호 | 비보호 | 보호 |
특징 | 수익률이 운용 성과에 연동 | 비교적 안정적이나 수익률이 낮을 수 있음 |
출처: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 안내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 위 구분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상품별 세부 조건은 가입 전 각 금융회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기 때문에 체감하는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매년 한도 내에서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즉, 노후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매년 연말정산 환급액도 키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혜택은 그해 납입액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계산되므로, 꾸준히 납입할수록 절세 효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계좌의 단독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지만, 여기에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합산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연금저축계좌 없이 IRP에만 단독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 2026년 IRP 계좌 총정리: 세액공제 한도·세금·계좌 개설 방법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은 얼마나 될까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납입액과 공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3] 현행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4]
(참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여야 저율 과세(3.3~5.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 누진세율)하거나 ②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한도 | 최대 세액공제액 |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16.5% | 연 600만 원 | 99만 원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13.2% | 연 600만 원 | 79.2만 원 |
출처: 삼성증권 개인연금저축 안내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한도
※ 위 금액은 한도와 공제율만으로 계산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총급여·납부세액·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 구간별 세액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연간 납입하는 금액과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공제율)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600만 원 (최대)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16.5만 원 | 33만 원 | 49.5만 원 | 66만 원 | 82.5만 원 | 99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 13.2만 원 | 26.4만 원 | 39.6만 원 | 52.8만 원 | 66만 원 | 79.2만 원 |
※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제 전 세금(산출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감면되고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삼성증권 mPOP으로 어떻게 개설하나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는 신분증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삼성증권 mPOP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본인 명의 스마트폰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의 타 금융기관 입출금 계좌 (계좌 인증용)
비대면 개설 방법
▶ 삼성증권 mPOP 다운로드 (Android) ▶ 삼성증권 mPOP 다운로드 (iOS)
1. 앱 설치·로그인: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삼성증권 mPOP]을 설치해 실행합니다. 기존 고객은 로그인, 신규 고객은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PC에서는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HT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좌개설 시작하기: [계좌개설 시작하기]에서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합니다.
3. 본인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타 금융기관 본인계좌 확인 등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4. 약관 동의·정보 입력: 상품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개설 완료: 신청이 끝나면 계좌번호가 발급되고, 앱에서 바로 입금·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설 과정에서 본인인증이나 타행 계좌 인증이 막히는 경우, 앱 내 고객센터 또는 삼성증권 공식 채널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화면 구성·메뉴 명칭·비대면 개설 가능 시간은 앱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설 직전 공식 안내를 확인바랍니다.
삼성증권 mPOP 연금계좌 활용 방법
연금계좌는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운용하는 장기 자산입니다. 그만큼 내 계좌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삼성증권 mPOP은 이러한 장기 자산 관리의 특성에 맞춰, 앱 내에서 효율적인 연금 관리를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POP의 [연금 홈]에서는 복잡하게 여러 메뉴를 오갈 필요 없이, 내 계좌 현황과 수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까지 연금 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 화면에 모았습니다.

① 삼성증권 연금 고객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삼성증권 mPOP [연금 홈]에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인 [연금고수가 PICK한 ETF BEST 10]은 연금계좌에서 실제 투자자들이 많이 담은 ETF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 보여줍니다.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될 때, 다른 투자자들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용한 연금정보]에서는 복잡한 세법과 법령 개정 내용을 핵심만 짚어 알기 쉽게 풀어 드립니다. 이외에도 삼성증권 연금 고객만을 위한 이벤트와 수수료 혜택까지 한곳에 모아두어, 나에게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② 삼성증권 연금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
삼성증권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삼성증권에서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 내용과 이용 조건은 연금고객혜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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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청약한도 일반청약자격기준 2배 우대] 혜택의 경우 연금펀드/연금저축계좌/IRP 가입자 중 청약 접수 시작일 전월 기준 연금자산 합산 3개월 평잔금액 400만 원 이상 시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 공모주 청약자격은 삼성증권에서 실시하는 공모주 청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일반 청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연금저축은 현행 기준 소득이나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하며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만 55세 이후 수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는 삼성증권 mPOP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6]
Q2.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해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운용하는 형태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형태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운용해 수익률이 달라지는 대신 운용 보수가 들고, 연금저축보험은 정해진 방식으로 운용돼 안정적이지만 초기 사업비*가 차감됩니다. 이처럼 운용 방식과 수수료 구조에 차이가 있어, 목적에 맞게 선택하거나 나누어 활용하기도 합니다.
*초기 사업비: 보험사가 운영 비용(설계사 수당·관리비 등)을 납입 보험료에서 먼저 차감하는 비용
Q3. 연금저축계좌의 최소 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내내 매년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입 금액과 시기는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Q4. 연금저축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매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고, ②투자 기간 동안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며, ③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일반 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수령 나이에 따라 3.3~5.5%)가 적용됩니다.
단,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 수령 시의 저율 과세 혜택 등은 개인의 연간 총급여, 납입 금액, 그리고 추후 연금 수령 형태(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이 제공하는 기본 절세 혜택 외에도, 삼성증권에서는 연금계좌 이용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이용 조건은 삼성증권 연금고객혜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Q5. 연금저축계좌를 2개 만들어도 되나요?
A. 연금저축계좌는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나누면 자금을 목적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은퇴 후 수령 시기와 인출 순서를 조절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수와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Q6.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금저축을 중도해지(또는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장기 유지를 전제로 혜택을 주는 계좌이므로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단, 가입자의 사망, 파산, 천재지변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Q7.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기준 연 600만 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IRP 등 합산)이므로,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연 600만 원)와 실제로 넣을 수 있는 한도(연 1,800만 원)는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나요?
A.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기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Q9.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해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이 원할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게 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7]
Q10.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언제 환급받나요?
A.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회사의 급여 지급 일정에 따라 주로 2월 또는 3월 급여일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단, 개인의 결정세액이 적거나 없다면 납입액이 많더라도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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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1]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 안내
[2]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3]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삼성증권 — 개인연금저축 안내
[5] 삼성증권 — 연금고객혜택 안내
[6] 국세청 — 연금소득의 범위
투자 유의사항 (연금저축)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7%~0.5%(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정 상품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삼성증권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참여 전 삼성증권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관련 내용은 현행 세법 기준이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2281호(2026.07.14 ~ 2027.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