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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꼭 만들어야 할까요? 장점·단점 한눈에 정리

    IRP 가입을 고민 중이신가요? 2026년 6월 기준 IRP의 장점(연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과세이연)과 단점(만 55세 인출 제한·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나에게 맞는 계좌인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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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Jul 28, 2026
    IRP 꼭 만들어야 할까요? 장점·단점 한눈에 정리
    Contents
    IRP란? 퇴직연금과 같은 걸까?IRP의 장점 — 절세부터 재투자 효과까지IRP의 단점과 주의할 점1. 연금 수령 요건이 있습니다2.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수수료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4.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있습니다5. 연금 수령 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IRP, 어떻게 시작하고 운용할까?1. 어디서 개설할지 비교합니다2. 안정형자산과 위험자산을 조합합니다3. 수령 시점·기간을 미리 계획합니다나도 IRP 만들어야 할까? — ISA·연금저축이 나은 경우삼성증권 mPOP에서 IRP 시작하기자주 묻는 질문(FAQ)Q1. IRP는 퇴직연금과 같은 건가요?Q2. IRP의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Q3.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Q4. IRP의 단점은 무엇인가요?Q5. IRP에 넣은 돈은 중간에 뺄 수 있나요?Q6.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Q7. IRP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나요?Q8. IRP는 누구에게 적합한가요?Q9. ISA·연금저축이 있는데 IRP도 만들어야 하나요?Q10. IRP는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Q11. IRP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Q12. IRP는 어디서 개설하는 것이 좋나요?
    삼성증권에서 더 알아보기 - IRP 안내 바로가기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에 따라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과세이연). 또한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절세 강점이 큰 노후 준비 계좌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만 55세 전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IRP는 장기간 묶어둘 노후 자금 여력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절세가 필요한 분께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IRP란? 퇴직연금과 같은 걸까?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퇴직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자금을 납입해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적립해주는 DB형·DC형 퇴직연금 제도라면, IRP는 개인이 스스로 가입해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한곳에 모아 운용하고, 본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즉 IRP는 '퇴직금 보관 계좌'이자 '절세하며 노후 자금을 굴리는 계좌'라는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IRP의 장점 — 절세부터 재투자 효과까지

    IRP가 노후 준비 계좌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효과입니다. 주요 장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세액공제

    연금저축 합산 연 최대 900만 원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종합 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최대 148만 5,000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종합 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최대 118만 8,000원 환급

    과세이연

    퇴직금 수령 후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와, IRP 계좌 안에서 퇴직금을 굴려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를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

    • 원천징수 면제: 퇴직금 수령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를 IRP로 이체하면 즉시 징수되지 않아 세전 금액으로 운용 가능

    • 세금까지 재투자: IRP에서 수익(이자·배당·매매차익) 발생 시 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 등 15.4%가 과세이연되어 수익 전체가 원금에 합산되어 운용 가능

    저율 과세

    연금 수령 시 일반 이자·배당소득세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3.3~5.5% 적용

    • 수령자 본인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

      • 만 69세 이하: 5.5%

      • 만 70세~79세: 4.4%

      • 만 80세 이상: 3.3%

      • 종신연금형: 4.4% 적용 (단, 만 80세 이상은 더 낮은 3.3% 적용)

    퇴직소득세 감면

    만 55세 이후 IRP 계좌를 통해 연금 수령 시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30~50% 감면

    •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차등 적용

      • 1년~10년 차: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11년~20년 차: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 21년 차 이상: 퇴직소득세의 50% 감면

    정리하면 IRP는 납입(세액공제) → 운용(과세이연) → 수령(저율 과세·퇴직소득세 감면) 단계마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3]. 다만 세액공제 환급액은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세제 혜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 향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효과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적었던 직장인이나, 장기간 묶어둘 여유 자금이 있는 분일수록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IRP의 단점과 주의할 점

    IRP는 절세 강점이 큰 만큼 제약도 분명합니다. 장점만 보고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 아래 단점이 내 자금 사용 계획과 운용 성향에 해당하진 않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금 수령 요건이 있습니다

    IRP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이므로, 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가입 5년 이상 경과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4] 그전까지 장기적으로 자금이 묶이므로, 단기간 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까지 무리하게 IRP에 납입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법정 사유)가 없다면 중도에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금을 쓰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이며, 특히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처럼 연말정산에서 16.5% 세액공제를 받았던 경우에는 환급받은 혜택을 사실상 되돌려주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가까운 시일에 사용할 자금이라면 IRP는 적합하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요양·파산·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IRP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되며, 금융기관별로 이 두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가 누적되어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수료가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증권 IRP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24~0.30%이며, 가입 기간에 따른 장기할인에 따라 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다이렉트 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단,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4]

    4.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전체 자산의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주식형 ETF·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 이상은 안정형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이지만 적극적인 운용을 원하는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연금 수령 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가지 한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연간 연금 수령 한도(계좌 평가액과 수령 연차로 정해지는 금액)를 초과해 인출하면,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그 해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이 찾기보다 여러 해에 나누어 계획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

    단점 한 줄 정리: IRP는 만 55세까지 자금이 묶이고, 중도해지나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시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운용 수수료와 위험자산 70% 한도 같은 제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자금이 아닌 장기 노후 자금으로, 수수료와 운용 방식을 함께 따져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어떻게 시작하고 운용할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수령 예정자 포함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인 만큼 수수료·투자 가능 상품·관리 편의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어디서 개설할지 비교합니다

    IRP는 한 번 가입하면 오래 유지하는 계좌입니다. 운용·자산관리 수수료와 투자 가능 상품, 모바일 관리 편의성을 함께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곳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설 방법은 선택한 금융사의 모바일 앱(예: 증권사 MTS)에 접속해 ‘IRP 계좌 개설’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신분증 촬영 등 금융사의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계좌가 개설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삼성증권 mPOP에서 IRP 시작하기’에서 안내합니다.

    2. 안정형자산과 위험자산을 조합합니다

    입금된 자금은 안정형자산(예: 예금·채권 등)과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을 조합해 구성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적립금의 최대 70%는 위험자산에, 최소 30%는 안정형자산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노후 시점에 맞춰 비중을 정해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은 위험자산 비중을 70%에 가깝게 맞추고 안정형자산에서도 주식 효과를 낼 수 있는 TDF*나 채권혼합형 ETF*를 조합할 수 있고, 은퇴가 임박했거나 원금 안정성을 우선하는 안정적 성향은 안정형자산 비중을 100%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TDF(타겟데이트펀드):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펀드

    *채권혼합형 ETF: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기대되는 채권과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는 주식을 일정 비율로 함께 담아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3. 수령 시점·기간을 미리 계획합니다

    IRP는 만 55세 이상이 되고 가입 5년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단,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라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만 55세부터 수령 가능). 수령 시점과 기간은 노후 현금 흐름에 맞춰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은퇴 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비는 기간(소득 공백기)을 IRP 연금으로 메우도록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을 설계하면, 공백기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려면 수령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수령 시점과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달라지므로 노후 자금 계획에 맞게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IRP 만들어야 할까? — ISA·연금저축이 나은 경우

    IRP는 누구에게나 정답인 계좌는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을 본인 상황에 비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 보세요.

    IRP가 잘 맞는 경우

    IRP를 신중히 고려할 경우

    함께 보면 좋은 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이 필요

    가까운 시일에 목돈 사용 계획

    ISA(비과세·분리과세)

    만 55세까지 장기로 묶어둘 여력

    단기 유동성이 중요

    연금저축(인출 비교적 자유)

    퇴직금을 한 계좌에서 통합 운용

    산출세액이 적어 공제 효과 작음

    연금저축·ISA(절세 효과 활용)

    안정형자산을 포함한 운용 선호

    개별 종목 등 공격적 운용 선호

    일반 위탁계좌(투자 제한 없음)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 인출 조건이 부담된다면 비교적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ISA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IRP나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한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전환한 해에 한해 일회성 적용).

    위 자가진단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선택은 본인의 소득·자금 계획·세액공제 여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mPOP에서 IRP 시작하기

    삼성증권 mPOP에서는 IRP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운용까지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이렉트 IRP로 가입하면 개인 납입금은 물론 퇴직금 보관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까지 무료(단,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라, 장기 운용 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mPOP IRP 핵심 서비스

    • 간편한 비대면 개설: 영업점 방문 없이 IRP·다이렉트 IRP를 앱에서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혜택: 다이렉트 IRP로 가입하면 개인 납입금과 퇴직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입니다. [4]

    • 타사 IRP 이전: 다른 금융기관의 IRP를 mPOP에서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일부 실물이전 불가 상품 제외).

    준비물

    • 본인 명의 스마트폰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의 타 금융기관 입출금 계좌 (계좌 인증용)

    비대면 개설 방법

    삼성증권 mPOP 앱 시작 화면
    삼성증권 mPOP 첫 화면 - 계좌개설 시작하기와 로그인하기
    삼성증권 mPOP 계좌개설 화면 - 다이렉트 IRP·주식거래·CMA를 한 번에 개설

    ▶ 삼성증권 mPOP 다운로드 (Android) ▶ 삼성증권 mPOP 다운로드 (iOS)

    1. 앱 설치·로그인: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삼성증권 mPOP]을 설치해 실행합니다.

    2. 계좌개설 시작하기: [계좌개설]에서 만들려는 IRP 계좌를 선택합니다.

    3. 본인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등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4. 가입자격 확인 및 가입자유형 선택: 간편인증을 통해 공공기관(국세청 등) 정보를 연동합니다. 서류 제출 없이 즉시 가입 가능 여부가 확인됩니다. 그 후 IRP 가입자유형을 선택합니다.

    5. 약관 동의·정보 입력: 상품 약관에 동의하고 투자자 정보 등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6. 개설 완료: 납입 한도 설정까지 끝나면 계좌번호가 발급되고, 앱에서 바로 입금·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설 과정에서 본인인증이나 타행 계좌 인증이 막히는 경우, 앱 내 고객센터 또는 삼성증권 공식 채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IRP는 퇴직연금과 같은 건가요?

    A.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지만, 회사가 운용·관리하는 DB형·DC형과 달리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본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Q2. IRP의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A. IRP의 대표 장점은 절세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지며(과세이연),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연 900만 원 납입 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를 적용해 최대 148만 5,000원, 초과하면 13.2%를 적용해 최대 118만 8,000원 수준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IRP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IRP의 단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① 만 55세가 되고 가입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인출이 제한되어 자금이 묶이고 ②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③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발생하고 ④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⑤ 연금 수령 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Q5. IRP에 넣은 돈은 중간에 뺄 수 있나요?

    A. IRP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라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요양·파산·재난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를 유지하면서 낮은 세율로 인출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불이익(기타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4]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사실상 돌려주는 셈이며, 퇴직금을 이연했던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도 사라집니다.

    Q7. IRP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나요?

    A. IRP에서 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운용을 지시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으로만 운용하면 손실 위험은 낮출 수 있으나 기대수익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Q8. IRP는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A. 연말정산 절세가 필요하고 만 55세까지 장기로 묶어둘 여력이 있는 분, 퇴직금을 통합 운용하려는 분께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단기 유동성이 중요하거나 산출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Q9. ISA·연금저축이 있는데 IRP도 만들어야 하나요?

    A.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저축이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ISA가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인출 조건을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IRP는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가입 5년 이상 경과 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라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만 55세부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1. IRP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에 한해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판매회사별 합산) 보호됩니다. 펀드·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Q12. IRP는 어디서 개설하는 것이 좋나요?

    A. IRP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유지하는 계좌인 만큼 수수료, 투자 가능 상품, 모바일 관리 편의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은 mPOP 앱에서 비대면으로 개설부터 운용까지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개인 납입금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다이렉트 IRP로 가입하면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까지 무료(단, 펀드보수 등 별도발생 가능)입니다. [4] 또한 예금·펀드·ETF·리츠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구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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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1]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연금소득 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국세청 —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4] 삼성증권 — IRP(개인형 퇴직연금) 안내

    [5] 삼성증권 — 개인연금저축 안내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중도인출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만 IRP·DC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 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RP] 이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24~0.30%이며, 가입기간에 따른 장기할인에 따라 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다이렉트 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정 상품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콘텐츠에 포함된 세제 혜택 내용은 2026년 6월 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기준은 확인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6-B2448호(2026.07.24 ~ 202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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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IRP란? 퇴직연금과 같은 걸까?IRP의 장점 — 절세부터 재투자 효과까지IRP의 단점과 주의할 점1. 연금 수령 요건이 있습니다2.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수수료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4.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있습니다5. 연금 수령 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IRP, 어떻게 시작하고 운용할까?1. 어디서 개설할지 비교합니다2. 안정형자산과 위험자산을 조합합니다3. 수령 시점·기간을 미리 계획합니다나도 IRP 만들어야 할까? — ISA·연금저축이 나은 경우삼성증권 mPOP에서 IRP 시작하기자주 묻는 질문(FAQ)Q1. IRP는 퇴직연금과 같은 건가요?Q2. IRP의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Q3.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Q4. IRP의 단점은 무엇인가요?Q5. IRP에 넣은 돈은 중간에 뺄 수 있나요?Q6. IRP를 중도에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Q7. IRP도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나요?Q8. IRP는 누구에게 적합한가요?Q9. ISA·연금저축이 있는데 IRP도 만들어야 하나요?Q10. IRP는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Q11. IRP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Q12. IRP는 어디서 개설하는 것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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