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로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퇴직금을 회사 안에 쌓아두는 방식은 사라지고,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금융기관 계좌로 관리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구체적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 전이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DB형인지 DC형인지도 모른 채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면 수백만 원의 세금 혜택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지, 납입한도 1,800만 원을 어떻게 채워야 세액공제가 효율적으로 되는지, 퇴직할 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 글에서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 무엇이 다른가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쌓아두다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는 구조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금융기관 계좌에 미리 적립해두는 구조입니다.
큰 차이는 수급권 보호입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분리 적립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 상태와 무관하게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운용 방식에 따라 DB형과 DC형으로 나뉘며,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퇴직급여 산출 구조가 달라집니다.
퇴직연금 종류 - DB형·DC형·IRP 비교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확정급여형(DB) - 퇴직급여가 정해진 안정형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구조입니다. 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산출되며,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담당합니다.
운용 손익도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도의 투자 판단이 필요 없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이라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 직접 운용하는 투자형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구조입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직접 운용이 부담되는 경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도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금 수령과 추가 납입이 가능한 통합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퇴직급여 수령과 추가 납입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퇴직 시 퇴직급여 이전은 물론, 재직 중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급여 300만 원 이하 등의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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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DC형·IRP 비교표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IRP(개인형 퇴직연금) |
|---|---|---|---|
퇴직급여 결정 | 사전 확정(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추가 납입 | 불가 | 가능(근로자 추가 납입분에 한해 세액공제 적용) | 가능 |
중도인출 | 불가(중간정산만 가능) | 법정 사유 시 가능 | 법정 사유 시 가능 |
적합 대상 | 임금 상승률이 높은 환경의 근로자 | 직접 투자 원하는 근로자 | 세액공제 활용 및 퇴직급여 수령을 함께 고려하는 근로자 |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환경이라면 DB형이, 직접 운용을 원한다면 DC형이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운용 손실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DB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때, 근속연수가 긴 경우
DC형이 유리한 경우: 직접 투자 의지가 있고, 이직이 잦아 적립금 이전이 유연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임금 상승 추세와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 구조
퇴직연금(DC형 추가 납입·IRP)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DC형의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단독으로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세액공제 한도와 별개)
✅ DC형 회사 부담금은 별도이며, 근로자가 추가 납입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연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 가능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 공제율 계산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 원이며, 최대 148만 5,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분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IRP 포함 한도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900만 원 |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 148만 5,000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 900만 원 |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 118만 8,000원 |
이 기준은 현행 세법을 따르며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국세청)
퇴직연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차 이후에는 60%, 그리고 21년차부터 50%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조건과 연금·일시금 세금 비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금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지급기간 10년 이상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조건 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연금수령 vs 일시금수령 세금 비교
구분 | 수령 방식 | 퇴직소득세 부담 | 절세 효과 |
|---|---|---|---|
일시금수령 | 퇴직급여 전액 일시 수령 | 퇴직소득세 100% | 없음 |
연금수령(10년차까지) |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 퇴직소득세의 70% | 약 30% 절세 |
연금수령(11년차~20년차까지) |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 퇴직소득세의 60% | 약 40% 절세 |
연금수령(21년차부터) |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 퇴직소득세의 50% | 약 50% 절세 |
퇴직연금 연금소득세율과 인출 순서 절세 전략
퇴직연금 연금수령 시 핵심은 인출 순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먼저 인출되므로, 초기에는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출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미적용분 (본인 납입금 중 한도 초과분) – 비과세
2. 회사 부담금(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적용
3. 세액공제 적용분 및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적용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은 연간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3.3~5.5%(연령별)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합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출순서를 활용하면 수령 초기에는 비과세 재원부터 인출하고, 과세 대상 재원은 후순위로 배치하는 절세 전략이 가능합니다. 운용 단계에서 세금이 이연되는 과세이연 효과도 재투자 효과를 통해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과 허용 사유
DC형과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중간정산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가입자·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퇴직연금, 구조를 이해하면 노후 준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회사가 적립해주는 돈이 아닙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 산출 구조가 달라지고, 납입 전략과 수령 방식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납입·수령 전략을 세우는 것이 노후 준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mPOP에서는 IRP 계좌 개설부터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 연금 자산 통합 관리까지 하나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DC형과 IRP는 법정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이 해당됩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중간정산만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어떤 게 유리한가요?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직장이라면 DB형이, 직접 투자로 운용 성과를 높이고 싶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임금 상승 전망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전액을 납부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10년 차까지는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20년차까지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부담하게 되어 30~5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분과 운용수익은 연간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세제 혜택 및 제도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기준은 확인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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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에 포함된 세제 혜택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기준은 확인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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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1725호(2026.06.02 ~ 202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