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비과세로 자녀 자산 만들기 | 삼성증권 자녀계좌 개설 가이드

아동수당, 어느 계좌로 받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 시 증여세 비과세 적용 여부(국세청 유권해석 기준)부터 삼성증권 mPOP 비대면 자녀계좌 개설, 복지로 계좌 변경, 2,000만 원 증여 한도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삼성증권's avatar
May 21, 2026
아동수당 비과세로 자녀 자산 만들기 | 삼성증권 자녀계좌 개설 가이드

아이가 태어나면 매월 아동수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부모 통장으로 받아 기저귀값, 분유값에 쓰고 끝내지만, 이 돈을 어느 계좌로 받는가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경제 보도(2026.04.05)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기준 2025년 말 미성년 주주의 총 주식 보유액은 7조 3,0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보유액도 9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한 자산 형성에 관심을 갖는 부모가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녀 계좌를 만들기 전에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등 지원금을 어느 계좌로 수령하는가에 따라 증여세 처리가 달라지고, 향후 증여 여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비과세 수령 조건부터 삼성증권 mPOP 비대면 계좌 개설, 복지로 계좌 변경, 추가 증여 한도와 유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 자녀 통장으로 받으면 비과세인 이유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6조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반면 부모 통장으로 먼저 받은 뒤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부모 → 자녀' 증여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 자녀통장 비과세, 수령 주체가 바뀌면 세금도 달라진다

상증세법 제46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 계좌로 직접 수령한 아동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부모 통장으로 먼저 받을 때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국가에서 받은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으로 분류되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공제 한도(10년간 2,000만 원)가 있어 바로 세금이 붙지 않더라도, 그만큼 한도를 소진하게 됩니다. 받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어느 계좌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와 향후 증여 여력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재산-0146, 2024.03.21) 기준으로는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로 해석됩니다. 다만,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양육'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어느 계좌로 받느냐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세금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과세당국은 이 자금을 자녀 명의로 주식·ETF 등에 투자할 경우, 부모의 판단으로 자녀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적극적인 매매(단기 매수·매도 반복 등)를 통해 주식 가치를 불린 경우, 해당 기여분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증여 신고를 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6.05.03)

아동수당 지원 금액 총정리 (2026년 기준)

2026년 현행 기준, 아이가 태어나면 만 9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연령별 아동수당 수령액 요약

급여 종류

대상 연령

월 지급액

총 수령액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월 10만 원 (수도권 기준)

약 1,080만 원 (수도권·월 10만 원 기준, 만 9세 생일 전월까지 수령 시)

2026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아동수당은 거주 지역에 따라 월 10~1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급여를 자녀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미성년자 증여공제 한도(10년간 2,000만 원)와 별도로 비과세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 아동수당은 직장 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를 낳으면 누구나 받는 복지급여입니다. 직장인이 받는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아동수당 대상인 아이가 비눗방울을 만지며 놀고 있는 이미지

삼성증권 자녀계좌 개설, mPOP 비대면 3단계 절차

비대면 자녀계좌 개설, mPOP 앱 신청 방법

삼성증권 mPOP 앱에서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 개정(2023년)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자녀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려면 법정대리인 본인의 삼성증권 계좌가 먼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준비해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서류는 사용할 수 없으니 계좌 개설 직전에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mPOP 앱에서의 자녀 계좌 개설 절차

① 계좌개설 신청 — mPOP 앱에서 법정대리인(부모) 명의로 로그인 후 자녀 계좌 개설 메뉴 진입 

② 자녀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 자녀 정보 입력 후 법정대리인 본인인증 진행

③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한 서류 제출 — 민간인증서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가족관계증명서(특정) 및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제출

※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서류를 직접 업로드해야 하는 경우, 실제 발급된 서류의 촬영 이미지 또는 PDF 파일의 캡처 이미지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압축파일(예: .zip) 및 문서파일(예: .pdf) 업로드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00:30~23:30이며, 토·일·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신청을 완료하면 계좌는 즉시 개설됩니다. 다만, 서류 업로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승인까지 약 5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서류 상태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mPOP에서는 자녀 계좌의 자산 현황까지 부모 앱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mPOP에서 자녀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로 안내 이미지

자녀통장개설서류 준비물 체크리스트

자녀주식계좌 개설 방법, 필수 서류와 발급처

자녀 증권계좌 개설 시 서류는 원칙적으로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동 제출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으로 직접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특정)과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2종이 필수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뒷자리가 별표(*) 등으로 마스킹 처리되어 있는 서류로는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업로드용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녀 계좌 개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서류명

발급처

유효기간

비고

가족관계증명서(특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센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필수

명의인(자녀)과 신청인(부모) 2명만 표기

기본증명서(특정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센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필수

반드시 자녀 본인 기준으로 발급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

실물 또는 모바일 신분증 촬영/스캔

서류 발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확인 사항

서류를 직접 준비하실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일반'이나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발급받는 것입니다. 증명서 유형을 반드시 '특정'으로 선택하고, 주민번호 전부가 표기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두 증명서는 반드시 '자녀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 기준으로 발급하면 실명확인이 불가하여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즉시 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실제 서류의 촬영본이나 PDF 파일의 캡처 이미지를 mPOP 앱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 보안상 원본 PDF 파일이나 압축파일(.zip) 형태는 업로드가 지원되지 않으니 꼭 이미지로 준비해 주세요.)

아동수당 자녀 계좌로 받는 방법, 삼성증권 '자녀자산관리 서비스'로 한 번에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아도, 복지로 사이트에 따로 접속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에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번거로운 이동 없이 삼성증권 mPOP 앱에서 바로 자산 형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mPOP앱 안에서 바로 끝내는 아동수당 계좌 변경 (복지로 연동)

삼성증권에 신규 오픈한 ‘자녀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mPOP 앱 내에서 복지로와 연동해 아동수당 수령 계좌를 자녀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이트 접속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 mPOP에서 개설한 자녀 증권계좌를 수령 계좌로 지정해두면, 매달 들어오는 아동수당이 자녀 명의로 바로 쌓이면서 비과세 수령과 장기 자산관리를 한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자산관리 서비스’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돕는 필수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 자녀 잔고 관리: 아이 명의 계좌의 잔고 현황은 물론 성년까지 남은 기간을 한 화면에 표시해 주어, 아이의 '시간과 돈'을 직관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자산 모으기: 아동수당과 적립식 증여를 기반으로 주식·ETF에 투자했을 때,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의 예상 자산을 미리 파악해 장기투자의 강력한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자녀통장 절세, 수령 경로별 세금 차이

아동수당은 받는 금액이 같아도 어느 계좌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부모 통장으로 먼저 수령하더라도 미성년자 증여공제(10년간 2,000만 원) 범위 이내라면 증여세 자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아동수당 이체에 사용하면 향후 추가 증여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녀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자녀통장 절세 — 수령 경로별 증여세 비교

수령 경로

세금 처리

근거 법령

자녀 통장 직접 수령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 유권해석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146(2024.3.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항

부모 통장 수령 후 이체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공제 한도 내 면세 가능하나 신고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및 제53조

현재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재산-0146, 2024.03.21) 기준으로는 비과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후 주식 매매를 통해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부모의 기여분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통장 증여방법, 추가 증여 한도와 신고 절차

미성년자 증여 한도와 홈택스 신고 방법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합산)으로부터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0세에 2,000만 원, 만 10세에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면 성인 이전까지 총 4,000만 원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아동수당 비과세 수령분은 이 한도와 별도이므로 함께 활용하면 자녀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

10년간 공제 한도

미성년자 자녀 (직계존속 합산)

2,000만 원

성년 자녀 (직계존속 합산)

5,000만 원

(출처: 국세청)

증여세 신고는 공제 한도 이내라도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마쳐야 증여시점의 주식 가액이 확정되어, 이후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수익을 온전히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추가 증여가 발생했을 때 이전 신고 이력이 없으면 추가증여로 인한 공제한도 판단이나, 합산 시 증여세신고서 작성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어 미리 신고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를 마쳤다면, 이후 해당 주식이 4,000만원으로 올라도 상승분 2,000만원은 자녀의 투자 수익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면, 오른 금액 전체가 부모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공식 - 총 1.4억원 비과세 증여 가능함을 표현한 이미지
자녀 증여세 공식 - 총 1.4억원 비과세 증여 가능 (출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자녀 계좌 투자 시 알아야 할 주의점

자녀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세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 자금이더라도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우 빈번하게 매매한다면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도 증여라고 보고있으므로 부모가 계속 주식을 매매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의 해외주식 양도차익 존재 시 부모의 인적공제 부양가족 관련 기준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자녀의 양도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의 기본공제(150만 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며,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행법상 비과세(일반투자자 기준)이므로 배당소득 규모만 관리하면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의 경우,「소득세법」 제97조의2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 시 취득가액이 부모가 처음 샀던 가격으로 소급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에는 반드시 최소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으로 시작하는 자녀 자산 형성 첫걸음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자녀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것만으로도 비과세 혜택을 챙기면서 자녀 자산 형성의 첫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mPOP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복지로에서 수령 계좌를 변경한 뒤, 여유가 생기면 증여공제 한도를 활용한 추가 증여로 이어가면 됩니다.

또한, 2026년 5월 기준 삼성증권에서는 자녀계좌개설 및 자녀 자산 관리 서비스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별로 금융상품별로 기간·대상·혜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벤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더 알아보기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통장으로 받은 아동수당을 자녀 통장으로 옮기면 증여세가 붙나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공제(10년간 2,000만 원) 범위 이내라면 세액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제 한도가 소진됩니다.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상증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 처리됩니다.

Q. 자녀 명의 증권계좌에서 주식 투자하면 인적공제가 빠지나요?

자녀 계좌로 해외주식을 투자하면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약-취득가액-필요경비)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며,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행법상 비과세이므로 배당소득 규모만 관리하면 대부분 문제없습니다.

Q.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율이 더 높은가요?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이내로 증여하여 애초에 낼 세금이 '0원'이라면, 30%가 할증되어도 똑같이 세금은 '0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2,000만원(미성년자 기준)은 부모·조부모 합산 한도이므로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 자녀계좌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삼성증권 mPOP 앱을 통해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 본인의 삼성증권 계좌가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특정)·기본증명서(특정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부모 신분증·타 금융기관 계좌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동 제출되므로 별도로 발급하실 필요가 없지만, 장애 등으로 인해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에 포함된 세제 혜택 및 제도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기준은 확인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자산관리 서비스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7%~0.5%(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 신용융자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최고 9.6%~최저 5.6%)가 지점/은행연계 계좌최고 9.6%~최저 5.1%)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자녀자산관리 서비스 이벤트 유의사항

※ 본 이벤트 대상 종목에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주식이 당첨 주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기간 내(~10/30) 조건 충족시에만 혜택 지급 가능합니다.

※ 본 이벤트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조기종료될 수 있으며, 이벤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종료 전 이벤트 조건 충족 고객은 혜택 지급)

※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 또는 금융당국의 지도 및 권고에 의해서도 사전 고지없이 종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종료 전 이벤트 조건 충족 고객은 혜택 지급)

※ 이벤트 기간 중 허수성 거래, 가장/통정성거래 등 불공정 거래 (공정저래질서 저해행위 포함)로 판단되는 주문 발생 시 해당 주문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벤트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이벤트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며, 혜택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신청 및 마케팅 동의 필수입니다. (경품지급시점까지 유지 필수)

※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자녀가 여러명일 시 자녀들의 건을 모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인 및 임직원은 제외됩니다.

※ 본 이벤트는 고객당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내 이벤트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 5만원 초과 수령시 제세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 리워드 혜택은 1인1계좌에만 해당됩니다.

※ 개설축하금 지급은 이벤트 신청한 자녀 고객 혹은 법정대리인의 자녀 고객 명의의 당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1순위: 최근 개설된 CMA

2순위: 최근 개설된 종합계좌

※ 투자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대면 종합(01) 계좌개설 필수입니다.

※ 계좌 폐쇄 등의 사유로 혜택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경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계좌개설은 계좌개설 가능 시간(00:30~23:30, 토/일요일 및 휴일 가능) 내 가능하며, 증빙서류 발급 기관인 대법원 사이트의 점검 또는 서류 발급 장애, 당사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이벤트 기간 내 자녀계좌개설을 완료하지 못 한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품 수령 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혜택 2 투자지원금은 경품지급 시점까지 아동수당 수령계좌를 당사 계좌로 유지할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미수 계좌, 주문정지 사고 계좌, 매수정지(KRX) 사고 계좌, 입금고 정지 사고 계좌, 폐쇄계좌, 압류 사고 계좌 등은 이벤트 신청 및 주식 지급이 불가하며 이 경우 별도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 주식 지급 계좌는 비대면 종합(01) 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

※ 지급되는 주식의 경우 종목의 권리변동 및 거래정지 등으로 인해 지급 주식의 가치가 현저히 변동되거나 지급이 불가한 경우 별도 공지없이 지급 시점의 주가와 유사한 등가품 또는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되는 주식의 매입단가는 이벤트 신청 익일 매수되는 시점의 가격으로 지급됩니다.

※ 혜택 4는 최초 신청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 및 지급되며 최초타인승계 및 신청계좌 변경이 불가합니다.

※ 혜택 5 투자지원금 이벤트의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개별 이벤트별 리워드 지급기준 내용에 따릅니다. 반드시 이벤트별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당사에서 부담하나, 경품가액은 당첨된 고객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정 상품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내용은 삼성증권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참여 전 삼성증권 공식 이벤트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관련 내용은 현행 세법 기준이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1518호(2026.05.19 ~ 2027.05.18)


Share article